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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여수시청의 액자 대납건 '기부행위 의혹' 조사

"시장에게는 공식 보고 안 돼 기부행위 입증 힘들다" 결론

  • 입력 2017.12.19 11:08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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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여수경찰서가 청사의 내부 미화를 위해 제작한 고급 대형액자 비용 522만원이 시청 관광과에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여수시청이 여수경찰서의 대형 액자 설치비를 대한 일이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기부행위 여부를 입증할 증거자료 부족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액자 제작 시기가 여수경찰서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시청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던 무렵이라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 주철현 여수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시민단체는 여수시청의 액자 대납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이러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보도 및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다(법 제113조). 또한 선거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나 기부 요구, 권유 행위 및 기부를 받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법 114조~117조). 13일,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여수시 재무회계규칙 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조달물자는 과장 전결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자 결재 문서(10월 23일)를 보면 과장 전결로 처리돼 있고, 여수 10경 홍보를 위해 제작한다고 돼 있어 예산집행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 113조에 저촉이 되려면 주체의 관여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데 시장에게 보고한 공식 문서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법114조 위반이 되려면 선거기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선거에 관하여'라는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림 자체가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여수시 관광과가 협조해 주었다는 문구만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일부 의심은 가지만 (시장과 관광자원과 단장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증거 자료가 없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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