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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에 끌려다니는 '여수시'

  • 입력 2017.12.28 18:35
  • 수정 2017.12.29 06:5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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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게 해주고도 ‘케이블카’에 끌려다니는 여수시 ]

여수시 의회에서 강재헌 의원으로부터 케이블카 사회환원 약속 불이행으로 여수시장은 질타를 들어야 했다. 무슨 연유로 질타를 들었는가?

12월 28일(목여수MBC <라디오전망대>(18:50 ~ 19:00.) [기자망원경] 에 본지 오병종 편집국장이 출연해 방송한 내용을 싣습니다. 이웃 통영시는 케이블카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시 재정에 쏠쏠한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수시가 케이블카 미끄러지듯이 업체에 끌려다닌다는 지적, 여기에는 더 세련되고 깔끔한 여수시 행정력에 강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Ann ;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망원경!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넷통뉴스 오병종입니다.

Ann;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여수시가 맺은 사회환원사업이 삐걱거린다는 내용, 좀 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시의원 10분발언으로 그 내용이 다시 불거졌죠?

오 : 그렇습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이 난 21일 열린 제187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최근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여수시간 벌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을 상기시켰구요. 그러면서 도대체 여수시는 뭘 하고 있는거냐? 질타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Ann ;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여수시간 벌어지고 있는 법적공방. 어떤 내용인가요?

오 ;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는 당초에 임시운행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여수시가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 여수해상케이블카와 ‘공익기부이행 약정서’를 체결했었죠. 그 내용을 보면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를 사용하고, 또 임시운행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인데 그 약속이 제대로 안지켜 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Ann ; 주차장도 사용하고, 임시로 운행도 하도록 해주고, 또 돌산공원이나 자산공원의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 터 자체가 공원 아닌가요?

오 ; 맞습니다, 그런 공원을 여수시가 사업자에게 내준 것이죠. 그런 점 때문에도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는 공익기부를 약속했던 것이구요.

근데 지난해 납부해야 할 공익기부금 약 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올 2월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했거든요.

당시 법원은 해상케이블카로 하여금 여수시에 약정한 공익기부를 이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블카 사업자측은 기부금품법 위반을 주장하며 ‘100억원대 장학금지급’을 제시하면서, 해상케이블카측은 지난 4월 여수시의 공익기부금 청구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면서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순천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말 선고가 나왔는데요, 순천법원이 이번에는 케이블카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는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과정에 시 의회에서 도대체 여수시는 뭘 하고 있느냐? 질타가 나온 것이죠?

Ann ; 여수시는 법적 공방에 대응하려고 변호사도 채용하고 있죠?

오 ; 그렇습니다. 이날 강 의원도 발언을 통해서 “두 명의 변호사까지 특별채용한 여수시 법무행정이 이렇게 법적 다툼에서 기부금품법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한 집행부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고 했구요. 피해 발생시에는 이를 시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질타를 했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인 여수앞바다를 내어주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이번 판결은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기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구요. 주차장 250면을 갖추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건축한 주차장마저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습니다.

Ann ; 공무원 감내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오 ;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행사 때나 주말과 휴일. 처음에 케이블카 개통되면서 전국의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시에서 교통안내, 주차장 정리, 이런 데 공무원들이 주말,휴일에 동원되고 애를 써줬죠. 그걸 두고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 회사 주차요원이냐?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여수 앞바다 조망권이 좋은 그 좋은 공원도 시민 휴식 공간인데도 다 내어주고도 공익기부마져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 도대체 여수시는 뭘 한 거냐, 시의원 발언도 발언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원이 대신 발언 해준거구요.

물론, 사업주의 도덕성 문제, 이를테면 회장실 가기전과 갔다 와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는 점도 지적받고 있죠.

Ann ; 그러고 보면, 케이블카 사업자는 주차장 기부채납 문제에서도 시끄러웠었죠?

오 ; 해상케이블카 측은 당초에 전남도 승인 조건에 따라 오동도 주차장을 건립해서 여수시에 기부채납키로 했습니다. 이때가 2015년도거든요.

하지만 주차장 준공을 앞두고 오동도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며 본인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이때 특히 이 업체는 국토부에 질의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시유지에 설치한 주차장이며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다’ 이런 중요 내용을 빼고 국토부에 질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 답변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업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걸 얻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구요.

여수시는 반대로 그건 아니다 하면서 여러차례 독촉을 했고, 다시 국토부 답변이, “그건 노외주차장이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구요. 그래서 당시 여수시는 임시사용승인 만료일인 2016년 5월 31일 이후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오동도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 서류를 사업자 측에서 완료하고 5월 30일 전남도로부터 부랴부랴 정식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Ann ; 시 의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수시가 업체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 ; 그러니까요,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이 특혜다.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시민 휴식 공간 내주고 관광만 내세우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는 그런 여론도 무시를 했죠. 관광 성과를 중시했다고나 할까요. 임시사용 승인부터 덜컥 해준 겁니다. 여수관광에 이바지 한다, 두고 봐라. 실제로 지표로도 나타나고 하니까 임시사용승인 한 걸 잘한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여수관광의 상징이 되다시피 하니까 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성과의 대표적인 상징성도 얻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성과라고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이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통영시는 실은 케이블카 사업을 시가 직접 나서서 하면서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좀 대조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개통 당시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불과 몇 개월인데, 굳이 임시사용승인이 꼭 필요했나? 하는 점이죠. 그 당시는 여수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데 어서 빨리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고, 행정성과를 이뤘다는 열매를 따먹으려는 조급함이 작용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사용승인 전에 따질 것은 따지고, 여수시는 챙길 것들을 제대로 챙기고 했었어야죠. 못 챙기고 그 당시의 협약서들이 꼼꼼하지 못해서, 결국 그런거 때문에 지금 소송중이고 다툼 중이고 그런거거든요.

Ann ; 그 점은 다른 사회환원 협약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오 ; 네, 바로 시티파크 골프장 사회환원이거든요. ‘먹튀’ 얘기가 나오고 시끄러웠죠. 그쪽은 환경파괴다. 공단을 막아주는 허파구실을 하는 산인데 왜 거길 깎아서 골프장을 만드느냐, 업체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다. 대단히 갈등이 심했거든요. 근데 여수시는 밀어 부쳤죠. 특혜 아니다. 100억을 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 다 아시다 시피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 헌신짝이 됐죠. 약속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는 먹튀로 사라졌고, 승계 받았다는데 적자라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날 강 의원도 “업체는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정작 사업경영상 어렵거나 업체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협약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태가 반복된 걸 지적했구요, 여기에 대해서 여수시는 각종 투자협약 체결하면서 이행가능 여부를 꼼곰히 살펴야 되고, 협약을 구체적으로 법적 공방 못꺼내도록 할 필요성이 있죠. 또 내용대로 잘 이행도도록 견인하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 여수시의 역할이다고 봅니다.

Ann ; 시민 휴식공간 없애고 민간업체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 그런 황금알을 낳게 해주고도 끌려다니는 여수시. 더 세련되고 깔끔한 여수시 행정력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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