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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포특위’에 바란다> 릴레이 기고 ①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박성주 사무처장

  • 입력 2017.12.29 11:08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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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소개글
2017년 한 해 지역은 큰 이슈로 떠오른 '상포특혜의혹'
여수시의회는 지난 제182회 정례회에서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아래 상포특위)가 내년 2월 9일까지 활동하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릴레이로 싣고자 한다. 사)여수시민협의 박성주 사무처장의 글을 첫 순서로 싣는다. 연이어 독자들의 기고를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기고내용은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김성식 위원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상포특위가 구성되자마자 곧장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특위 구성이 지지부진하자 특위구성을 독촉하기도 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9월에 발표한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는 상포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변합이 없다. 이에 당시 발표했던 여수시민협의 성명서를 다시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게재하고자 한다. 아래 글은 당시 발표한 전문이다.

여수시민협 홈페이지 캡쳐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상포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여수시는 유감표명보다 여러 의혹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여수시의회는 뒷북 조사 책임지고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여수경찰은 지난 6개월의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돌산 상포지구 0.197㎢(226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뒤늦게 지난 26일 제180회 임시회에서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찬반 토론 끝에 재석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수시장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를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었고,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적폐라고 하였고, 여수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모든 의혹의 당사자이자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시장의 책임회피로 보인다.

(사) 여수시민협은 촉구한다. 여수시장은 지금이라도 여수시의회 특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하며 모든 의혹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여수시의회도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지도 못하였고, 사후에라도 신속한 조사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여수시의회 조사특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소상한 설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여수경찰서는 지난 6개월의 수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여수시민협은 조사특위에 요구한다.

1. 94년2월28일 전라남도의 조건부 준공승인에서 인가조건을 완료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으나, 완료이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2. 인가조건의 도시계획사업 6개 기반시설 시공을 축소한 경위.

3. 토지 소유권이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게된 경위.

4. 여수시가 전라남도의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어준 경위.

5.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2015년7월20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열흘만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6. 2016년8월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고시를 통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경위.

7. 2016년9월12일 토지분할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한 경위(대구 등 외지 부동산업체 매매).

8. 2017년3월 여수경찰서 압수수색 대상 및 목록 그리고 공무원 30여명의 명단.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며,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 차원의 강력한 질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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