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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7530원, 편의점 알바생에겐 딴 세상 얘기?

올해 최저시급 큰 폭 상승했지만 여수 시내 주요 편의점들 임금 조정 사례 찾기 어려워

  • 입력 2018.01.03 14:20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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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부터 최저시급이 종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16.4%) 올랐다. 하지만 전남 여수지역 일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2015년 최저시급인 5580원에도 못 미치는 5500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및 야간근로,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청년과 주부 알바들은 작년까지 최저시급에 근접한 임금을 받았으나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과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편의점 여수 시내 한 편의점
▲ 편의점 여수 시내 한 편의점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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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2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여수 국동, 안산동, 소호동, 여서동, 화장동 등 24시간 편의점 8군데를 방문해 알바생 및 점원들이 받는 시급과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인터뷰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교생이 알바로 일하는 사례가 3건, 여성 청년 알바 1건, 주부 알바 2건, 점주 2건이었다. 알바 학생 2명은 시급 5500원을 받는다고 하였고, 나머지 1명은 "5천 원 조금 넘는데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알바 학생 1명은 근무기간이 약 한 달이고 나머지 2명은 각각 3개월과 1년 가량 일하는 중이었다. 근무시간은 평일은 6~7시간 가량이었고, 한 학생은 주말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고 하였다. 세 명 모두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다고 답했지만 연장 및 야간근로, 4대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새해 들어 최저시급이 인상됐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점주에게서 시급 조정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한 청년 알바 점원은 저녁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로를 하는데도 시급 6천 원을 받는다고 했다. 점주는 4대 보험을 들어 주는 대신 법정시급에서 700원을 깎기로 했다고 한다. 주부인 두 사람은 6개월~1년 가까이 근무 중이었고 평일 6~7시간 일한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최저시급은 받는다고 했지만 4대 보험 가입은 안 돼 있었다. 그 중 한 점원은 "점주와 가까운 사이라서 일한다"며,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혜택을 다 보려면 일반 직장에 들어가지 왜 편의점 알바를 하느냐"며 "그런 건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점원은 "신년에 인상된 최저시급 안 맞춰주면 점주에게 요구할 생각"이라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편의점 여수 시내 한 편의점
▲ 편의점 여수 시내 한 편의점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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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이 비교적 크게 올랐지만, 여수 시내 주요 편의점 알바 점원들은 시급 인상 적용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점주가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임금 조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같은 편의점에서 6개월~1년 가량 장기로 일하거나 매일 9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청년도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 중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며 마땅히 누려야할 법정 혜택을 요구하겠다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은 성인 기준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휴게 시간 제외). 15세~18세 미만인 자는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8시간이면 근로 도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법 50조, 54조~56조, 69조). 

또한 만 60세 이상인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등 적용 대상의 예외가 아닌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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