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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다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1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 조례 시행, 도세 모범납세자도 주차요금 면제

  • 입력 2018.01.06 09:3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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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성이 완료된 주차면 128면 규모의 선소 공영주차장

올해부터 여수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과 임산부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제18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여수시 주차장 조례가 가결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표차량 1대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받는다.

다만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가 신청일 기준 만 10세 이하여야 하며, 임산부는 가임시기부터 신생아 출산 후 6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무료이용 기간이 1년이므로 조건이 만족할 경우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대상이 기존의 시세와 국세 모범납세자에서 도세 모범납세자까지 포함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전체 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 요금도 소형 자동차 기준 월 13만 원으로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민들은 민선6기 여수시의 최우수 시책으로 공영주차장 확대를 꼽았다”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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