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와 시의회 상포특위, 상호 공방 이어가

시, 의회 특위활동결과에 반박 자료 발표

  • 입력 2018.01.10 05:23
  • 수정 2018.01.13 01:03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포특위 "전남도와 협의 전무했다"

여수시 "위임업무로 모든 인가 적법하다"

상포특위 위원들의 전남도청 방문

여수시는 시의회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아래 상포특위)의 중간 활동 결과 보도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상포특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가 1994년 S토건에 조건부로 준공인가를 내줬지만, 여수시는 2016년 2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 개발을 지방 위임사무라는 명분에 따라 갑작스럽게 인가 조건을 완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포지구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사전 협의가 전무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9일 보도자료에서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활동 결과를 배포했다"며 "이런 이유로 특위 활동이 진실규명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상포특위가 전남도를 방문한 결과 보고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조건부인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주장했지만, 전남도 실무부서는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며 "상포특위가 실무부서 답변을 사실대로 담지 않아 시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8일 보도자료에서 김성식 상포특위위원장은 "상포지구는 공유수면 특성상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록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여수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포지구 현장을 방문한 의회 상포특위 위원들

 

돌산 상포(매립지)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우두리 공유수면 19만㎡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뒤 94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미미로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지난해부터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진 김 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상포지구 분양사 주)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나타나면서 일사천리로 이뤄진 일이다. 이 회사는 1억의 자본금에 관련업무 취급실적도 전무한 회사다. 이 회사는 매립지 12만5천400여㎡를 매입해 매각했다.

현재 상포지구의 미분할등기 토지는 6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과정에서 내부 횡령건이 불거져 경찰이 여수시청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여수시청 공무원 박 아무개(55)씨는 불구속 송치됐으며,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인 개발업자 김 아무개(49)씨 등 2명은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박 아무개씨는 이번 연초 여수시 인사에서 도시개발 주요 과장으로 전보됐다.

부동산회사를 통해 상포지구 토지를 지분으로 구입한 외지 투자자들이 시청을 방문 ‘토지 분할’을 요구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우선이라며 분할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상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해 말까지였으나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여수시의회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어디에 요구하는지, 어떻게 수립하는지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