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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 보도로 주철현 시장이 고소한 기자 '무혐의'

검찰 "상포 관련 기사는 공공의 이익 위한 보도"

  • 입력 2018.01.10 12:11
  • 수정 2018.01.13 01:0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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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여수시 정무 비서실장이 지난해 6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주철현 시장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의 주요 이유로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주 시장은 지난해 6월 상포 매립지 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을 단독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재신 여수시 정무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 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정치인인 여수시장이 언론과 대립한다는 것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도 보도에 깊은 모멸감을 느껴 시장에게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요청해 고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김 실장은 "평생 처음으로 주 시장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언론이 흑색선전에 동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적폐"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장 출신을 내세우며 단체장으로 데뷔해 취임 3주년을 맞은 지난 해 6월에  기자회견에서 주철현 여수시장도 한국일보의 관련 보도를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당시 기자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주 시장은 "의혹보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해 고소취하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고, 이후에 다른 기자 간담회에서도 고소 취하의사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거듭 '범죄행위'여서 취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주 시장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주 시장의 조카사위이자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인  김 아무개씨도 한국일보 기자를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주 시장과  김 아무개씨는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 때까지 한국일보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정식 사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주 시장과 개발업체 대표의 고소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달 28일 한국일보 기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여수시의회 상포 특위 위원들이 지난 5일 전라남도를 방문해 면담조사하고 있다. 사진 여수시의회 제공

검찰 관계자는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등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만한 점이 없어 보여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지만 언론중재위는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이유로 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수시민협은 지난해 6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상포지구 의혹 수사 종결 때까지 언론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시장 등 각급 권력기관장의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임에도 여수시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한 것은 다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일침을 놨다.

이번에 '상포'보도로 인한 고소가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일부 기자들은 "맘에 들지 않은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고소 남발은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고, 이는 '비판보도'에 대한 재갈물리기였다"며, 주 시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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