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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삼부토건이 94년부터 소유권행사 가능했다”

상포특위 답변...시 담당자 ‘자의적 해석’, '거짓' 논란

  • 입력 2018.01.11 18:58
  • 수정 2018.01.16 03:2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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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182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10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 김문환 도시계획팀장이 “상포 매립지는 1994년부터 전남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필증이 나오면서 곧바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해 “당시 도지사가 인가한 것이고, 곧바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했다. 삼부토건이 안했던 것은 이를 몰라서였을 것이다. 재산권 행사를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안한 것이지, 삼부토건이 재산권 행사를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전남도의 매립지 담당자와도 상반된 의견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가조건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를 못하다가, 위임받은 여수시 행정행위로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정설이었다. 하지만 김 팀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이를 두고 담당자의 '거짓답변', 자의적 해석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위 의원들도 “삼부토건이 재산권 행사를 몰라서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매립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해양항만과 정승종 주문관은 여수시 김문환 팀장과는 달리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확인시켜주었다.

“전남도에서 내준 1994년 2월 28일자 공유수면준공 매립필증은 번지수가 표기 안 되고 준공면적만 표기된거다. 

공유수면 매립에는 절차가 있다. 매립 범위등 사업계획서를 내면 전남도로부터 매립면허를 받게 되고, 이후 도는 실시계획 승인을 한다. 실시계획 사업이 완료되면 필증이 나온다. 도에서 필증발행은 소유권과는 별개다. 왜냐면 매립필증과 인가조건만 전남도에서 내준거다.

상포지구는 특수한 지반이어서 순순하게 땅 매립부분만 준공처리한 것이고 인가조건이 동시에 나갔다.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완료한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게 인가조건이 나간 것이다”

답변에 나선 여수시 장세길 도시계획과장(왼쪽), 김문환 팀장(오른쪽) 뒤에는 담당 공무원들.과 방청객

아울러 그는 “이번에 상포지구가 소유권 취득 가능하게 된 것은 인가조건인 도시계획시설을 다했다고 본 이후였다. 여수시가 전남도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수시 권한이다. 그래서 취득이 가능하게 된 날자가 여수시가 인가한 2016년 6월 2일부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특위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 팀장의 답변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고,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서는 상포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130~150억이 소요된다고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여수시 장세길 도시과장은 “필지가 세분화 돼 도로등 비용이 더 소요된다”며, 그동안 시에서 말해온 50~60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상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는 삼부토건에 있다”고 말하고, 이미 해당 지구 소유권을 넘긴 삼부토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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