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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8년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주민 수 확정

19세 이상 도민의 1%인 1만 5천765명

  • 입력 2018.01.15 16:1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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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사진 전남도청홈페이지)

전남도는 2018년 도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 청구를 위한 전라남도 주민총수와 연서(연대서명) 주민수를 1만 5천765명으로 확정해 11일 공표했다.  이는 2017년 말 19세 이상 주민총수 157만 6천477명의 1%이다.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는 도민들이 직접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주민참여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령 위반 사항과, 지방세·사용료·부담금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 조례 청구가 제한된다.

전남도에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제정된 조례는 총 3건이다.

2003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2017년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최병만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인 지방 분권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조례청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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