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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 소유권 ‘삼부토건'에 있는데 안한거다” 책임회피하려한 답변, 거센 비판

상포 답변 ‘거짓’ 밝혀지면...“응분의 책임 져야"

  • 입력 2018.01.13 00:31
  • 수정 2018.01.16 03:0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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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특위 10차 답변에 나선 여수시 담당자 ‘자의적 해석’, '거짓' 논란.

“어떻게 해서든 여수시는 상포문제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다 무리수?

왜 뻔한 행정절차인데 무리하게 왜곡 답변을 하는지 더욱 의아~ 

여수시의회, "발언 진위 파악해 응분의 책임 요구할 터"

시의회 속기록에도 나왔다며, 김 팀장은 엄연한 사실을 다르게 말했다고  시민이  관련 자료를 페이스북에 제시했다.

시의회 ‘상포특위’에서 시 공무원이 “상포지구에 대해 삼부토건이 94년부터 소유권행사 가능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1일자 본지 “상포, 삼부토건이 94년부터 소유권행사 가능했다”보도가 나가자, 알려진 사실과 다른 자의적 왜곡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상포, 삼부토건이 94년부터 소유권행사 가능했다”)

상포특위 10차 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특위 간사인 송하진 의원이 매립 행정행위관련 절차를 따지는 과정에서 답변에 나선 김문환 팀장은 “상포 매립지는 1994년부터 전남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필증이 나오면서 곧바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답변으로 특위는 물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1일 방청석에서 특위 질의응답 진행과정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이미 이뤄진 뻔한 행정행위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회피하며 빠져 나갈려고만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고 한심스러웠다”고 평했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면 관련공무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회 특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한창진씨도 특위에서 관련 공무원이 뻔한 사실을 왜곡하는 말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려, “아직도 앞 뒤를 분간 못하는 공무원이 안타깝다”고 표현하고, 이는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김성식 위원장도 “뻔한 사실을 엉뚱하게 얘기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는 여수시가 시의회를 경시한 태도다”고 분개하고, “우선 서울 삼부토건 본사를 방문하는 등 시급한 특위 활동 경과를 체크해 가면서 별도로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특히 상포특위 위원들은 “이미 공문서로도 팀장은 거짓 발언이라 결론이 나왔지만, 삼부토건 본사를 방문해 파악하면 곧 확실한 답이 나올거다”며 결과에 따라서 발언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 매립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해양항만과 정승종 주문관도 그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여수시 김문환 팀장과는 달리 말했다.

김팀장 발언의 반박자료.

“전남도에서 내준 1994년 2월 28일자 공유수면준공 매립필증은 번지수가 표기 안 되고 준공면적만 표기된거다. 

공유수면 매립에는 절차가 있다. 매립 범위등 사업계획서를 내면 전남도로부터 매립면허를 받게 되고, 이후 도는 실시계획 승인을 한다. 실시계획 사업이 완료되면 필증이 나온다. 도에서 필증발행은 소유권과는 별개다. 왜냐면 매립필증과 인가조건만 전남도에서 내준거다.

상포지구는 특수한 지반이어서 순순하게 땅 매립부분만 준공처리한 것이고 인가조건이 동시에 나갔다.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완료한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게 인가조건이 나간 것이다”

관련업무를 맡아 본 적이 있는 여수시의 한 퇴직공무원도 “그런 무리한 답변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간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삼부토건측과 개인간의 매매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적이 있다. 당시 시에서 안된다고해서 토지등록 못했다”며, "특위에서 담당 팀장의 발언 논리대로라면 당시 토지등록을 못해 피해를 본 업체나 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김 팀장 발언을 근거로 하면 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 제시한 공문 복시본 .   자료 한창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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