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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 ‘인가조건 완화’가 '특혜'등 모든 문제 불러왔다"

특위 질문과정에서, 송하진 의원이 제기

  • 입력 2018.01.15 11:41
  • 수정 2018.01.16 03:2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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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가 갖는 한계때문에 매립지 준공시 인가조건은 필수.

인가조건 해결하는 데 비용 변천 과정이 ‘획기적’

100억원대 -> 7억원대 ->최종 3억 4천 만원으로 해결.

인가조건에 대한 준공을 하면서 일정부분의 행정행위 일사천리로 진행.

여수시는 삼부토건에 이행조건 요구한다는 데 토지소유자가 아닌 상황.

11일 상포특위 10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하진 의원

“상포지구는 인가조건의 완화에서 모든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는 "100억원대 넘게 기반시설 소요비용을 시 스스로 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7억원 대에서 가능하다고 완화해주더니 급기야는 3억 4천만원으로 해결하고 인가조건을 마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토지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초능력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1일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아래 ‘상포특위’) 10차 회의에서 관련 의원들이 공무원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송 의원은 2014년도에 시의회에서 상포매립지와 진모매립지를 병합 개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시의 보고서에도 당시 상포지구는 100억원대의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해서 3억 원대로 기반시설 비용의 ‘획기적인 축소’가 가능했는지 의혹이 간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2014년 당시 의회 속기록에는 서완석 의원이 상포지구 땅 매입에 반대의견을 나타내면서, 상포지구를 여수시가 126억에 사들이고, 또 100억 넘게 기반시설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당시 서 의원은 226억의 비용이 과하다며 상포지구를 시가 매입하는 데 반대했고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송하진 의원은 어떤 연유로 이행조건 사업 비용이 100억 원대에서 갑자기 7억 원 대로 ‘획기적인’ 축소산정이 되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20여년이 지난 2015년도에 법정관리중인 삼부토건이 여수시를 상대로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요청’이 들어올 때, 시와 논의 과정에서 7억원 대로 완화가 된 점을 지적한 것.

그럼에도 이보다 적은 비용인 3억 4천 만원의 비용으로 인가조건을 마쳤다.

송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여수시의 행정행위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인가조건 이행 비용의 축소 과정을 밝히라고 따졌다.

시는 답변에서 공사조건 변경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상황변화가 발생해 7억 원대에서 3억 4천만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답변했으나, 100억원 대에서 줄어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답하지 못했다.

또한, 송 의원은 "불과 3억 4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였는데 준공인가를 해주고, 이후 분할 매매가 이뤄져 결국 특정 업체로 하여금 186억의 매매차익을 얻게 도와주는 행정행위가 이뤄진 셈이다"고 지적하고, "100억원대의 인가조건 비용에서 3억 원대로 낮춰 인가조건 공사가 이뤄진 것을 어떻게 여수시민들로 하여금 이해하달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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