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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행위, '특정업자에 놀아난 것'

13차 회의에서도 의회와 시 맞서... 특위, "많은 증거 수집" 자신감

  • 입력 2018.01.29 17:13
  • 수정 2018.01.29 17:2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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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전과자 2명에 놀아났다" VS "여수시, 특정업자에 완전히 놀아났다" 

29일 제 13차 상포특위 회의 광경

상포특위 13차 회의에서도 창과 방패가 맞섰다.

특위 송하진 간사는 '사업자에 놀아난' 여수시의 행정행위 과정을 질타했고, 답변에 나선 공무원들은 송 의원의 주장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29일 열린 상포특위 13차 회의에서 집행부는 당시 실무팀장인 박형욱 과장과 실무담당 주무관이 번갈아 답변에 나섰고, 특위 김성식 위원장이 간간히 거들며 대부분의 내용확인은 특위 간사인 송하진 의원 몫이었다.

송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며 삼부토건측이 조건이행 협의 요청한 시점이 국제개발(시장 친척이 대표인 회사)과 삼부토건의 계약이 이행된 직후였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시 관계자는 사인간의 거래여서 계약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 송하진 의원은 삼부측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사업(중로 1-21)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개 부서간 협의를 거쳐 해당 부서별로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검토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도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 계획이 제출되었고, 부서 의견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이를 인가하게 된 경위를 따졌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 검토의견들이 추후 기반시설 등에 포함시켜나갈 장기계획으로 간주하고 개진된 내용을 참고만 하고 인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그럴거면 왜 검토의견이 필요했는지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실시계획 변경과정에 대해서도 행정행위의 불합리성이 지적됐다.

송 의원은 2016년도 4월 18일 시는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나자 삼부측은 사업비용을 절반정도 줄이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5월 16일 시에 제출했는데 당일 곧바로 삼부측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시계획 변경후 통상 한달 이상 걸리는 일반 공사와는 달리 과정이 생략되고 당일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것.

이로 인해 시는 5월 23일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했고, 결국 6월 2일 삼부토건에서 토지등록이 이뤄졌는데,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배경을 캐물었다.

시 관계자는 나중에 보니 변경인가 신청일과 완료보고서 제출일이 당일에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공사를 진행해가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상포특위 간사 송하진 의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송 의원은 이런 행정행위들이 이미 정해진 절차를 맞추어 나간 정황이라며 ‘토지등록’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다그쳤다.

김성식 위원장도 "일반 시민이 민원을 내면서 변경 신청하고, 그 변경에 근거해서 당일 완료됐다고 보고서 낸다면, 과연 시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가를 해줄 것인가?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따지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 아니냐며 행정행위가 '토지등록'에 맞춰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답변한 내용이라며 토지등록은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 필증교부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시는 그동안 답변을 통해서 94년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은 이후 삼부토건은 토지등록이 그때부터 가능했는데도, 몰라서인지 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상기시켰다.

29일 회의를 마치고 송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증언 등 확인한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시가 특정업체의 요구에 맞춰서 정해진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이런 내용은 마무리 기자회견과 최종 보고서에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상포특위 방청을 마친 한 시민은 "특위 활동을 시장이 전과자 2명에 놀아나고 있다고 했다는데, 특위에 와서 보니  실은 여수시가 특정업체에 완전히 놀아난 격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특위는 이번주 중에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상포특위 송하진 간사 제공 '상포건' 행정행위 일정표

2015. 07. 20. 국제개발 설립

2015. 07. 31. 삼부토건과 국제개발간 매매계약 체결

2015. 10. 28. 삼부측 여수시에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요청

         11.27  시 검토보고서 작성

          12.31  시에서 삼부 측에 회신.

 

2016. 02. 24. 삼부측 여수시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중로 1-21)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접수

       3.03 ~ 24. 여수시 인가관련 부서(10개부서)간 협의.

       3.30 여수시 삼부측에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요구

        4.06 삼부측, 위 요구에 따라 여수시에 조치계획 제출

        4.18 시는 실시계획인가 검토보고

         4.18 여수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통보(조건부)

         5.16 변경 인가 신청

         5.16 삼부토건측 완료보고서 제출

         5.23 준공인가 검토보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6.02. 삼부토건 토지 등록 . 곧바로 국제개발에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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