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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특위, "삼부토건에 여수시는 행정편의 제공했다"

개발과정에서 삼부토건 명의로, 실질 업무는 시장 조카사위 회사가 진행

  • 입력 2018.02.01 09:31
  • 수정 2018.02.01 17:1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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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상포특위 기자회견

상포특위는 31일 기자회견서 여수시가 삼부토건에 토지등록을 해주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의 행정행위는 삼부토건의 이름을 빌려 국제자유도시개발에게 제공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여수시가 상포지구 개발사인 여수 자유도시개발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31일 오후 2시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특위 활동 전반에 대한 경과를 알리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송하진 의원은  "삼부토건은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요청하면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작성한 공문에 도장만 찍어줬을 뿐"이라며 "삼부토건이 여수시와 실무차원의 연락이나 접촉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삼부토건 측의 증언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수시는 국제자유도시개발과는 접촉하지 않았고 삼부토건과 공문에 의한 행정처리를 해왔다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 특위는 “시 관계자가 삼부토건과 ‘접촉, 전화문의, 방문’등을 하지 않았고 공문접수만 했다고 특위에서 답변했다”며 이는 삼부토건측의 증언을 부인하지 못하는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김성식 위원장이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포관련 여수시장의 신년기자회견 언급도 특위 활동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삼부토건에게 상포지구가 매매가능한 실질소유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신 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인가시부터 바로 매매 가능한 토지소유권이 있었으며 이는 삼부토건이 모르고 그간 소유권행사를 안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위는  ‘준공인가조건 이행 협의요청’ 공문과 ‘토지등록방안 보고서’를 제시하며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상포특위가 기자회견장에서 제공한 스라이드 자료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은 94년부터 인가조건을 갖추지 못해 삼부토건은 20여년간 매매등이 원할치 못했다. 그러다 2015년 삼부측은 여수시에 준공인가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는데, 여기에는 인가조건이행을 위해 “토지등록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다시 같은 해 여수시가 ‘토지등록’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의 명칭도 ‘토지등록’이고, 이 보고서에도 "토지등록의 어려움 예상”, “토지등록 해결 방안”등의 인가 조건과 관련한  ’토지등록‘이 언급되었다고 밝혔다.

상포특위기 기자회견장에서 제공한 스라이드 자료

특위 송하진 간사는 이러한 공문의 사례를 들어 여수시는 조건인가를 위한 ‘토지등록’을 염두에 둔 행정행위를 진행했고, 이는 삼부토건으로 하여금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소유권을 얻게 해준 행정절차라고 주장해, 주 시장이 말한 "시가 특별히 개입해서 삼부토건의 상포지구가 매매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여수 국제자유도시개발은 주철현 여수시장의 인척이 대표인 회사다. 이 회사가 개입하면서 상포지구가 갑자기 인허가가 나면서 개발된 데 따른 특혜의혹이 생겼다고 보고 이를 밝히기 위해 상포특위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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