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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특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방침

도시계획담당자와 매각편의를 제공한 사람, 최종 허가권자 시장 등 고발키로

  • 입력 2018.02.05 16:18
  • 수정 2018.02.05 22:4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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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중인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이하 특위)가 여수시장과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방침을 세웠다.

특위는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

특위는 그간 활동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였던 A씨와 삼부토건이 상포매립지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B씨,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8월, 2017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특위는 그간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절차가 기록된 공문서 등을 여수시로부터 넘겨받아 면밀하게 검토·확인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전남도와의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도청을 방문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확인했다.

또한, 최초 사업자인 삼부토건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공사시공업체 등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위는 삼부토건이 상포지구를 여수국제자유도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물증도 확보했다.

특위는 삼부토건이 지난 2016년 5월 16일 설계 변경 신청과 동시에 같은 날 실시계획 완료 보고 및 준공 인가 신청을 한 뒤 5월 23일 최종 준공을 내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여수시가 부서 간 협의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축소하여 업체에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발견했다.

특위는 삼부토건이 지난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20년간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 개발을 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모씨가 차린 회사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2015년 7월 100억원에 매입한 다음부터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진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업체는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후 토지등록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작업을 거친 뒤 전국 각지의 기획부동산에 286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위는 시가 업체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실시토록 한 후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지방위임사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사전 협의조차 전무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특위는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달 24일 상포지구 현장을 찾아 지반굴착과 CCTV조사를 실시하여 관로 및 도로포장 상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도 밝혀냈다.

특위는 도시계획시설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소위 ‘총체적 부실’ 상태로 단지 준공인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

당시 시공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방조가 있었는지, 준공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공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특위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가 상포지구를 매입해 토지 등록 및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편법행정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위 조사 결과와 관련 증거물 일체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상포지구의 인허가 특혜 논란은 업자와 공무원들의 사전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20년간 준공을 내지 못한 땅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등기를 낸 뒤 기획부동산에 팔려 전국적인 투기장으로 변질된 상포지구의 사례는 토착비리 내지는 적폐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포지구 매립지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 구성된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5개 여월에 걸친 활동 결과를 오는 12일 열릴 제183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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