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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

근로자 30인 미만,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대상

  • 입력 2018.02.11 16:5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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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지원방법으로는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지급’과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청방법으로는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의 온라인 신청방법과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다. 자세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과 연계하여 건강보험료를 50% 경감받을 수 있다.(다른 경감 사유와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 바람)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과 월소득 190만원 미만의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기존가입자는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9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으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10인 미만 신규가입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부담액 50%를 2년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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