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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 '특혜 의혹'은 충분히 의심하고 비판할 만하다

비판한다고 '고소'하면 '민주주의 후퇴'

  • 입력 2018.02.20 10:44
  • 수정 2018.02.20 11:03
  • 기자명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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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지 않으면 역사는 퇴보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정의가 사라진다. 

상포지구 매립지 현장과 바로 앞의 진모지구 성토 모습

여수시장은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하였지만 무죄판결되자, 이번에는 시민을 고발하였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일을 언론이 보도하고, 시민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언론이 권력기관의 발표내용만 보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앵무새 같은 기자들을 국민들은 ‘기레기’라고 조롱하였다. 만일 그런 ‘기레기’들만 있었다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누가 밝힐 수 있었겠는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세월호 선장은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그래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사건도 언론을 통제하고, 기자들의 의혹 보도를 고발하는 방법으로 ‘가만 있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양심 있는 언론과 국민은 정권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방송하였고, 결국 태블릿피시를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내었다. 박근혜 정권은 태블릿피시마저도 ‘가짜’, 혹은 ‘조작’ 등으로 몰아가며 보수단체를 이용해 고발까지 했지만 결국 최후의 판단은 국민들이 하였다.

여수에서도 상포지구와 관련하여 시장이 시민을 고발하고, 언론사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여 안타까워 하는 말이다.

상포지구는 범부의 눈으로 봐도 특혜 의혹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바다를 매립한 땅을 허가권자인 전남도가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6가지 이행조건을 전제로 허가권을 위임해주었다. 조건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이다.

이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허가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삼부토건은 130억여원의 자금이 필요한 그 이행조건을 성립시키지 못해서 22년 동안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개입하면서부터 일사천리로 준공허가가 났다.

그 과정에서 이행조건은 약화되었다. 130억여원이 들어가야 할 기반공사를 겨우 3억 여원의 공사로 때웠다. 그나마도 눈가림식 부실공사였다. 시 공무원은 그래도 허가해주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시청 여러 공무원들의 공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청 공무원의 총지휘권은 시장이 행사한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일이다.

왜 22년동안 허가를 안 내 주다가 갑자기 허가를 내 주었을까? 그동안 법이 바뀐 걸까? 연결되지도 않은 상하수도 공사를 어떻게 허가를 내 주었을까?

그런데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그 땅을 인수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시장의 조카사위 두 분이 세운 회사란다. 그 회사는 땅을 인수하여 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만을 팔았는데도 이미 180억 여 원의 이득을 남겼다.

이쯤 되면 의심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바보 아닐까? 특혜가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허가가 났을까요?

그걸 의심한다고 고발하고, 그걸 비판한다고 고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독재정부에서는 그랬다. 비판하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고발하는 위협정치를 하였다. 그게 공안정국이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심각하다. 그래도 ‘가만 있으라’고 하면 가만 있어야 할까?

시의회 상포특위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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