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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베트남인 납치·감금·살해 일당 구속

스포츠 도박 빚 도촉 중 살해, 피의자 살해혐의 부인.. 해경 보강수사

  • 입력 2018.03.12 14:05
  • 수정 2018.03.15 15:37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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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경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 총경)는 베트남 국적의 응 모(31세 남)씨를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협박해 숨지게 한 같은 국적 누 모씨(32)와 진 모(28세)를 비롯한 한국인 조 모씨(54)와 박 모씨(25세) 및 공익근무 요원 안 모씨 등 6명을 범죄를 도운 특수 감금치사 혐의로 붙잡아 구속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곽충섭 수사과장은 해경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회견을 통해 피의자들이 지난 24일 8시 30분경 피해자 응 모씨가 일하던 김 양식장에서 C씨를 납치,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 인근에서 2시간 가량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조사결과 1년 전 피해자 응 모씨가 누 모씨로부터 대구에서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빌린 1700만원을 갚지 않고 고흥 소재 김 양식장으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낸 이들은 곧바로 C씨 숙소를 찾아가 납치한 후 C씨 소유 차량으로 주거지에서 약 6㎞ 떨어진 발포해수욕장 부근으로 데려갔다.  

A씨 등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모친에게 협박 전화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들은 이들 베트남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받으면 그 대가로 20%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특히 피의자인 자영업자 조 모씨는 피해자를 양자로 삼는 등 평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발포해수욕장에서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폐와 기도에서 다량의 모래가 검출돼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의 살인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A씨 등은 납치·감금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혐의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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