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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 개정 요구 나서

도·시의원 6개 선거구로 통일해야, 기초의원 선거구 통합으로 4인 선거구 지정 주장

  • 입력 2018.03.13 12:36
  • 수정 2018.03.13 13:44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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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선거를 90여일을 앞두고 선거구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여수지부, 여수일과복지연대로 구성된 여수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6. 13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가 달라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현 2인선거구를 도의원 선거구와 같이 4인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5일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두 달이나 넘겨 ‘깜깜이 개정’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에 대해 “도시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지역구를 희생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전라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청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광역의원인 도의원의 총 정수를 58명, 시·군 의원 243명으로 기존과 같은 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 및 조정 한 바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의원 출마 지역구 중 각각 2명을 선출하는 가 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2명)과 나 선거구 국동, 대교동, 월호동(2명)을 하나로 통합시켜 총 4명을 선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 선거구 여천동(2명)과 바 선거구 소라면,율촌면(2명)도 하나의 지역구로 묶어 총 4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초의원 선출 방식을 중선거구제로 도입한 근본취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며 “중선거구의 기본 취지에 따라 여수시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여수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4인 선거구 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수 지역의 선거구는 아래와 같다.

 

◈ 여수시 전남도의원

여수시 제1선거구 : 돌산읍, 남면, 삼산면, 국동, 대교동, 월호동

여수시 제2선거구 :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여수시 제3선거구 : 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광림동, 만덕동

여수시 제4선거구 : 소라면, 율촌면, 여천동

여수시 제5선거구 : 화양면, 화정면, 쌍봉동

여수시 제6선거구 : 둔덕동, 시전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 여수시의회 의원 (지역구 23, 비례대표 3)

여수시 ‘가’선거구(2명) : 돌산읍, 남면, 삼산면

여수시 ‘나’선거구(2명) : 국동, 대교동, 월호동

여수시 ‘다’선거구(4명) :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여수시 ‘라’선거구(4명) : 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광림동, 만덕동

여수시 ‘마’선거구(2명) : 여천동

여수시 ‘바’선거구(2명) : 소라면, 율촌면

여수시 ‘사’선거구(3명) : 쌍봉동, 화양면, 화정면

여수시 ‘아’선거구(4명) : 시전동, 둔덕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비례의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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