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웅천지구 '꿈에그린' 7층에서 29층 변경 논란

시의원, ‘일방통행’ 결과다 Vs 시, 층수 변경'적법'했다

  • 입력 2018.03.16 16:33
  • 수정 2018.03.19 05:49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법적인 절차 지켰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적법했다’

변경사항은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수렴 사안 아니다

그럼에도 '시민위원회'까지 거쳤다 

웅천 기본계획의 큰 틀 변경인데 시의회 ‘배제’됐다

웅천지구 '꿈에그린' 아파트 조감도 (아파트 홍보용이어서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웅천 '꿈에그린' 구역이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계획이 변경된 과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 도시의 중차대한 미래가 걸린 도시계획 변경을 단지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청취만으로 진행했다. 그 의견청취도 허술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동)의 얘기다.

이상우 의원은 “현재 공사중인 한화 ‘꿈에그린’ 29층 이하 아파트 구역이 원래 지구단위계획에는 관광휴양상업단지로 지정돼 7층 이하로 제한된 곳이었다”며, 이러한 계획변경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곳의 지구단위변경 과정을 보면 여수시가 2015년 6월26일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후 7월 30일 시민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는 9월 10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시민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변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위원회 회의자료를 요청하여 회의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위원들은 주로 투자자가 누구인가, 연약지반은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어 달라, 부영아파트 조망권침해는 어떻게 대응할건지 하는 정도가 회의 내용이었다”며, 층수 변경으로 인한 보완사항 논의나 경관을 해치는 문제 등의 도시계획 변경이 가져다주는 중대성이 반영되지 않는 ‘가벼운’논의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가 적법절차를 지킨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웅천지구 도시계획이 기존의 계획과 달리 공원이 바다를 조망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고, 도시기반시설의 기본계획과 전체적인 웅천도시계획의 틀이 바뀌는데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여수시의회가 배제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의 일방통행을 꼬집었다.

웅천지구 도시계획 원래 조감도

이에대해 여수시는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쳐서 진행이 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적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의회의 의결이나 심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어서 시의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굳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수시는 당시 시민위원회 의견까지 들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방침이 정해진 배경에는 “2009년 세워진 계획이다보니 층수 제한이 당시(2015년) 건축실정과 맞지 않고, 기존 계획은 저층 밀집으로 입지 여건이 열악해 투지유치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밀집을 해소하고 고층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시민 남 아무개씨는 SNS상에서 관련기사 댓글을 통해 “최초 공고와 다른 계획으로 변경될 때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빠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016년도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시전.만덕.둔덕.미평동)은 당시 웅천지구 도시계획 변경 등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회 특위구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