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의회, 시장 등 고발건 이번 회기 재심의

제 184회 임시회 오늘(21일) 개회,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도

  • 입력 2018.03.21 07:42
  • 수정 2018.03.21 09:01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의회에서 상포특위; 송하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 21일(오늘)부터 9일간의 제184회 임시회를 개최해 14건의 각종 조례안과 의결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된 상포특위 활동보고서 채택 건과 여수시장 고발 건을 재심의한다고”밝혔다.

이로써 관심을 받고 있는 상포특위(위원장 김성식, 간사 송하진) 활동보고서 채택 건과 여수시장 고발 건은 회기 마지막날인 29일 재심의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상포특위는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지난달 12일 결과보고서 채택건과 주 시장과 공무원 2명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의원이 상포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절차적 문제를 내세워 안건이 보류했다.

지난 15일 운영위에서는 상포특위가 활동 기간을 회기에 맞춰 연장해 시장 고발 안건등을 본회의에 재심의 길을 열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대 내수면을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뒤 20년 넘도록 방치돼왔다. 하지만 2015년 주 시장의 조카사위가 주도한 개발업체가 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등기와 택지 개발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여수지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가 각종 인허가 때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어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관련공무원 소환등 조사 중이다. 현재 주시장 5촌 조카사위인 개발업체 임원 2명은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