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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여수시장의 시민고소 취하하라"

여수시장에게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명예훼손행위 중단 촉구

  • 입력 2018.03.22 12:12
  • 수정 2018.03.22 12:1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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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고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

전교조 초대 지회장, 여수시민협 상임대표를 역임한 시민활동가 고소 취하해야

시민운동가와 시민단체 명예훼손 행위 중단 촉구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소속의 여수의 대표적 시민운동가 한창진(63)씨가 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기자회견중 발언을 하고 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주철현 여수시장에게 시민 한창진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시민 고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2월 14일 여수지역 시민운동가 대부격인 한창진씨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 시장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A씨(한창진씨를 지칭)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업체가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여수시장은 여수MBC <라디오전망대>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주 시장이 ‘경찰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6개월 수사한 결과 이상 없다고 하는 데도 계속 (문제) 제기, 이는 거짓 시민운동이며, 시민운동 탈을 쓴 정치세력’이라고 했다 한다”고 주장하고 “상식적인 비판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을 주장하고 시민을 고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회의는 “상포특혜 의혹과 문제 제기는 방법과 표현만 다를 뿐 정치인을 포함한 어떤 시민이든 누구나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시민의 상식적 문제제기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며 주 시장의 대응을 꼬집었다.

또한 연대회의는 여수시장의 무리한 주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수시장이 고소한 한창진씨는 전교조 초대 지회장을 지낸 해직교사 출신으로, 국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 유공자'이다. <여수시민협>과 <여수넷통>의 상임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방자치 5기와 6기 선거시기에는 시민들이 마련한 선거자금으로 2010년 교육위원과 2014년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때에 시민단체 대표와 인터넷언론사 대표를 사퇴하였고, 현재는 온라인,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그럼에도 여수시장은 평생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시민운동가에게 '가짜 시민운동'이라고 폄훼하고, 그가 소속한 단체를 '시민운동의 탈'을 쓴 정치세력이라 애써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토론회등를 통해 여수시장이 각종 공적. 사적인 행사에서 시민운동가와 시민단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행위를 자주하다면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전교조여수시지부 등이 활동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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