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관련 공무원 박 아무개씨가 내부문서 전달 혐의에 승진청탁이 추가돼 기소됐다.
한국일보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내주고 승진을 청탁한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5년 12월 중순쯤 여수시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철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 김 아무개(48) 대표에게 알려줘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아무개 공무원은 인허가 당시 6급 팀장에서 이듬해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김 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김씨와 곽모(40)씨 등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상포지구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관계자는 “기소된 공무원은 지금이라도 대기발령 조치해야 하며, 기소가 뻔한 데도 고발 못한 시의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히 상포특위 결과채택 표결 방청 후에 여수시민협 박성주 국장은 시의회 특위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대신해 여수시민협 이름으로 여수시장을 고발하겠다고 성토한 바 있다.
반면에 3일 오전에 여수시 공무원 노조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회와 여수시민협에게 각각 '상포지구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안건 통과에 대해 각성할 것과 '상포 특혜 사건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골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