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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촉구

5일 임시회 발언 "특별법 제정 노력과 함께, 전남도에서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필요"

  • 입력 2018.04.10 18:41
  • 수정 2018.04.11 10:5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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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5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강정희 도의원은 전남도에서 ‘여수순천 10.19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제주4.3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성대히 치러지는 반면,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도 늦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며 “특별법 제정 이전에라도 전남도에서 앞장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기념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의 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요구에 이재영 전남도지사권한대행은 “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유족회와 협의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학술심포지엄, 역사순례, 유족사진전 등 추모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현재 강 의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오는 1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상임위원회가 보훈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면서 조례안은 폐기될 상황까지 놓였지만 비판이 커지자 시의회는 추모대상을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확대하여 급하게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여순사건’이라는 단어가 빠진데다 희생자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조성사업마저 삭제해 반쪽짜리 조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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