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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외국인보호소, 최근 5년 사이 보호 외국인 2명 사망

보호외국인의 질병은 많은데 외부 진료는 극히 미미, 예방적 대처 필요 지적

  • 입력 2018.04.13 11:57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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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관리하던 보호 외국인 두 명이 2012년 8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사망한 사실이 정보공개로 드러났다. 

19세 미만 미성년 보호외국인은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310명에 달하였고, 질서문란행위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독거실에 구금한 사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총 29명으로 나타났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이 같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다가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거쳐 1년여 만인 지난 9일에야 공개하였다. 
 

행정심판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서
▲ 행정심판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서
ⓒ 정병진


 


기자는 국내 외국인 보호소의 보호외국인 관리 실태를 알아보고자 작년 2월 초 화성 외국인보호소, 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화성과 청주 외국인보호소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內 보호소)는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을 본국 송환까지 구금하는 시설로 상시 인원이 100명에서 500명에 달하는 규모다. 세 보호소는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를 3월 9일과 10일에 공개 혹은 부분공개하였다. 

그 중에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공개될 경우 외국인보호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특정국가와의 외교적 문제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리한 항목이 많았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기간 연장을 거쳐 1년 만에 내놓은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정보 부분공개 및 비공개 처분"한 사항을 대부분 취소하였다. 

이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화성 보호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적별 보호외국인 현황(2016. 8. 1~2017. 2. 10)에서 인원수로는 전체 6444명 중에 태국 2885명(44.7%), 중국 1144명(17.7%), 베트남 409명(6.3%), 필리핀 308명(4.7%), 몽골 303명(4.7%), 한국계 중국인 (289명(4.4%), 러시아 171명(2.6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호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5745명(89.1%)이 보호소에 1-2주 머물다가 본국에 돌아가고, 3-4주는 358명(5.5%), 한 달 이상 머무는 보호외국인은 341명(5.2%)이며, 그 중에는 임금체불, 소송, 난민신청 등의 사유로 7개월 이상 장기간 머무는 사람도 45명(0.7%)에 달했다.

보호외국인 질병 치료 내역(2016. 8.1. ~ 2017. 2. 10)에서는 전체 1만2682건의 진료 중에서 내부진료 1만2646건(99.7%)이고 나머지 외부진료는 36건(0.2%)에 불과하였다. 보호외국인의 질환별로는 호흡기 질환 1091건(8.6%), 위장관 질환 473건(3.7%), 피부질환 444건(3.5%), 근골격질환 1066건(8.4%), 심혈관질환 289건(2.2%), 정신질환 139건(1%), 기타질환 9144건(72%)의 결과를 보였다. 현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는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명이 진료를 맡고 있다.  
 

독거실 구금자 독거실에 구금된 보호 외국인의 국적과 구금 사유
▲ 독거실 구금자 독거실에 구금된 보호 외국인의 국적과 구금 사유
ⓒ 정병진


 


보호외국인의 독거실 격리 현황(2016. 8.1. ~2017. 2. 10)에선 전체 29명 중에 1일 1명, 2일 19명, 3일 1명, 4일 3명, 5일 5명을 격리 수용했고 그 사유는 "질서문란행위, 정당한 지시 불이행, 보호 외국인이나 직원 폭행, 위험물품 반입, 시설물 파손, 보호외국인 휴식 방해, 보호실 내 절도"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의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5. 2.)"에 따르면 독거실 면적은 약 2.8평이며 화성보호소에는 12개의 방이 있다. 외국인 보호규칙은 "도주, 난동, 폭행, 시설·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소장의 허가를 얻어 5일간 독방에 격리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대해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는 "외국인을 독거실에 보호시키는 경우 현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견진술 및 사유설명 절차가 지켜져야 할 것이고, 독거실 입실이 보호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독거실 입실을 보호소장의 권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징벌위원회(외부인 참석)를 열어 신중히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난민신청자 처리 현황(2015. 8. 9~2017. 2. 10)을 보면 4명이 종교박해와 정치적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중에 종교박해로 난민신청을 한 이란인 1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다(2017. 4. 13). 또 보호 일시해제 및 보호해제로 풀려난 보호외국인(2005. 1. 1~2017. 2. 10)은 매년 113~210명 남짓이고 그 중에 보호일시해제는 32~56명, 보호해제는 81~123명으로 집계됐다. 

'특별보호외국인'(19세 미만) 현황(2005. 1. 1. ~ 2017. 2. 10)에서는 단독입소가 303명(남 217명, 여 86명), 부모 동반(남 0명, 여 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모동반 집계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통계라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 국적별로는 태국 75명, 중국 67명, 몽골 48명, 방글라데시 31명, 우즈베키스탄 18명, 카자흐스탄 17명, 러시아 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망한 보호 외국인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2012년과 2015년에 사망한 두 보호외국인
▲ 사망한 보호 외국인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2012년과 2015년에 사망한 두 보호외국인
ⓒ 정병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2월 10일 사이 사망한 보호 외국인은 2명(몽골인 1명, 모로코인 1명)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2012년 이전에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몽골인과 모로코인의 사망 사유인 "알코올금단증후군"과 "기도내 이물질 소견 등"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사망 경위를 묻자,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몽골인의 경우, 입소한 지 사흘 이내에 사망하였다. 입소한 뒤 여럿이 지내는 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발작 증세를 보여 안정을 시키려고 같은 몽골인 한 명과 같이 방을 쓰게 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이 지내던 몽골인도 '나도 도저히 이 사람과 같이 못 있겠다'고 하여 그 몽골인을 (독거실에) 혼자 두게 되었다. 그런 뒤 시간이 흐르면서 발작 증세가 잦아들었고 인기척이 없어 순찰자가 방에 들어가 보니 호흡이 가빠진 상태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모로코인은 퇴거 중에 인천공항에서 발권 절차를 끝내고 게이트 앞에 있는데 호흡이 가빠지고 이상 증세를 보여 바로 공항 내에 있는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경우로 안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할 순 없지만 우리가 빨리 그를 퇴거시키려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분이 자해를 하고 본인 몸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우리가 보호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국외로 이송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사인이 '기도 내 이물질과 목뼈에 약간 금이 가 있다,' 이런 소견이었다. 그 두 가지 소견이 복합적인데 어떤 사인인지 정확히 알 순 없다. 그분이 보호실 안에서 벽에 몸과 머리를 부딪치는 등 워낙 자해를 많이 했다. 이 분이 보호소에 있었던 기간은 잘 알지 못한다." 

몽골인 사망과 관련해 다산인권센터는 2012년 10월 31일 성명을 발표해 "A씨는 구금 당시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았는데도 화성 보호소가 사실상 그를 방치했다"며, "발작증세를 보이는 A씨를 외부 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조치를 받게 했더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사이자 문화평론가인 황진미씨는 "일반적 견해로 말하자면 알코올중독 금단증후군, 기도내 이물질이나 목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순 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별개 문제다. 가령 박종철 열사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지만 (실제론) 물고문 도중 욕조에 목을 눌러서 사망했다. 폭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다.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보호 외국인 중에 몸이 심하게 아프면 보호소 측에서 보증금도 받지 않고 보호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나온 분들 중에 얼마 안 가 사망한 분들은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지 않았기에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 보호소가 공개한 사망자 2명 말고도 일시보호해제 및 보호해제로 나온 분들 중에서도 사망자를 찾아보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2년 8월 사망한 몽골인은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조사를 중단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국가인권위 조사는 중단하게 돼 있다, 2015년 사망한 모로코인에 대해선 조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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