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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예비후보에 ‘선거법준수촉구’

여수시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11건 행정처분

  • 입력 2018.04.17 11:16
  • 수정 2018.04.17 11:3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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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예비후보 일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준수촉구’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장 예비후보 A씨는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우편물을 과도하게 배포해 ‘선거법준수촉구’를 받았다.

또 다른 여수시장 출마자 B씨 역시 시정과 무관한 개인적인 선거관련 사항을 시 공무원을 동원해 문자를 발송하고, 이런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선거법준수촉구’를 받았다.

'선거법준수 촉구'는 법 위반은 맞지만, 정도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즉시 수용하는 경우 내리는 조치다.

그밖에도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9건의 선거법준수촉구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경고도 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고소.고발건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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