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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여순사건’ 정확한 입장 밝혀야

“국방부는 ‘과거사진실위원회’ 보고서 부정 말라”

  • 입력 2018.05.10 10:59
  • 수정 2018.05.10 14:3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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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장에 국회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제주 4.3 대통령 '추모사' 감동, 엊그제 였는데...

최근 KBS보도에서 국방부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여수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있었지만 순천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학살 기록이 아예 없다’고 밝힌데 대해 여수와 순천지역 시민들 반발이 크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과거사정리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위원회) 여순사건 진상규명 작업을 거쳐 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 KBS “여순사건 무고한 희생 없다”…진실화해위 결과 부인)
 

여수·순천지역 시민들은 국방부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8일 홈페이지에 국방부 반대 입장에 따른 반박문을 발표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공지사항’ 바로가기 : 여순사건특별법(안)에 대한 국방부 반대 입장에 따른 반박 )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 처형 관련 기록이 없다’는 국방부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의 반대입장 발표는 진실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근거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1년 ‘여순사건 63주기 합동위령제’에서 유족에게 사과한 추모사 원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순천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제주 4·3’은 국가폭력에 따른 피해 사례로 인정받고 문재인 대통령 추모사로 인해 감동한 게 엊그제인데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여순사건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여수 갑)도 국방부 입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도 지역 언론에 기고문을 내고 당시 순천에서도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례가 있었다며 토벌대 군인들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관련기사 : 여수신문 <특별기고> 순천에서 국군의 민간인 학살-당시 토벌대 군인들의 증언 )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18대, 제19대 세 번이나 발의에만 그치고 말았다.  
현 제20대 국회에서도 민주평화당 정인화,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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