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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긴급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의무실시

미세먼지 ‘매우나쁨’일 경우 발령,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 상황 알리기로

  • 입력 2018.05.15 13:25
  • 수정 2018.05.15 13:4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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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라남도 역시 이달 1일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긴급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긴급저감조치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PM2.5)가 ‘매우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20분 후인 5시20분 발령된다.

긴급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우선 행정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시행된다. 시는 또한 공공기관도 2부제에 동참하도록 권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 진공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도 확대된다. 5월 현재 여수시는 진공흡입차 1대와 살수차 1대를 운행하고 있다.

공공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역시 가동시간이 단축된다. 대상은 여수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등이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우려가 큰 공사현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살수차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저감조치가 적용 중일 때는 경유차 등의 공회전도 집중 단속한다. 버스, 화물차 등 중대형 경유차량이 중점 점검대상이며 회차지, 차고지, 터미널 등에서는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저감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와 대기오염전광판,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총 2회 발령됐던 미세먼지 주의보가 올해 벌써 4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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