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거문도간 항로가 올 해 처음 시행되는 여객선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다.
섬 주민도 육상교통처럼 '공영제' 대접을 받게 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9일 여수-거문 항로가 준공영제 대상 항로로 선정되어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섬과 육지 사이를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도록 1일 2왕복 운항토록 하고 결손 발생 시에는 국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섬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여수-거문 항로는 하절기(3월~10월)에만 1일 2왕복 운항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1왕복 운항으로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거문도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1일 2왕복 운항을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여수-거문도간 항로 운항 선사는 동절기 추가 운항에 따른 결손액 100%(국고 50%, 여수시 50%)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