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전남도의회 의원 여수시 제5선거구(쌍봉·화양·화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병용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선왜 후보가 재산 증식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박선왜 후보가 최병용 후보의 재산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최병용 후보의 재산이 18억원 이상이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 후보의 재산상황 세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여수에 거주하는 최 후보가 타 도에 토지 3건과 콘도회원권, 서울에는 아파트 2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재산등록 당시, 최 후보의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8억 원 정도이니 실거래가는 2~3배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가도 아닌 산단 근로자의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지출 등을 고려할 때 1~2억 모으기도 힘든 사회인데 최 후보의 이러한 재산등록상황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하며“여수산단에서 근무하는 후보가 여수에 재산은 없고 타 시·도에 재산을 소유해 재산세 등을 타 시·도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로 출마하고 재산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재산의 증식내용을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최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증식 과정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병용 후보 캠프 측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최 후보의)재산 규모를 부풀리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행위”라며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 측은 “콘도회원권(500만 원)은 형제들이 공동구매한 것으로 계약자가 최 후보 명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가 지적한 토지 3건은“(전북)무주가 아니라 전북 부안의 토지(44.5m², 86m², 34m²)”라며 이는“장인이 작고 후 상속한 토지”라고 답했다.
서울소재 아파트에 관해서는 “15년 전 자녀 학교 문제로 전세로 살다가 매입한 것이며, 다른 아파트는 지난 2016년 실소유자인 장녀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전세를 안고 매입한 것이다”라며 “서울소재 아파트 두 채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유사하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단에서 33년간 교대근무와 아내의 맞벌이를 통해 성실히 재산을 형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달리 해명이 필요한 투기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 후보 측은 “박선왜 후보는 최 후보가 투기를 했다는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재산규모와 직업만을 이유로 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심은 공당에서 취할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찌라시는‘저잣거리 모리배들의 3류정치’나 다름없다”며 “근거 없이 내 재산 규모를 부풀리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은 그 자체로 정당치 못하다”고 했으며 후보 측도“최 후보가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박 후보의 투기 의혹 공표는‘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의 의혹 제기는)선거 막판 지지율 반등을 위한 마지막 네거티브 공세로 판을 뒤엎으려는 뻔한 ‘벼랑 끝 전술’로 읽힌다”며 박 후보 측에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