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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박선왜 후보와 더민주 최병용 후보, 최 후보 재산증식 놓고 공방

평화당 박선왜 후보,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증식 과정 해명하라” 더민주 최병용 후보,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 못하는 네거티브 공세”

  • 입력 2018.06.08 15:46
  • 기자명 곽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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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최병용 후보(왼) 민평당 박선왜 후보(오)

6·13지방선거 전남도의회 의원 여수시 제5선거구(쌍봉·화양·화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병용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선왜 후보가 재산 증식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박선왜 후보가 최병용 후보의 재산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최병용 후보의 재산이 18억원 이상이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 후보의 재산상황 세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여수에 거주하는 최 후보가 타 도에 토지 3건과 콘도회원권, 서울에는 아파트 2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재산등록 당시, 최 후보의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8억 원 정도이니 실거래가는 2~3배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가도 아닌 산단 근로자의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지출 등을 고려할 때 1~2억 모으기도 힘든 사회인데 최 후보의 이러한 재산등록상황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하며“여수산단에서 근무하는 후보가 여수에 재산은 없고 타 시·도에 재산을 소유해 재산세 등을 타 시·도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로 출마하고 재산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재산의 증식내용을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최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증식 과정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병용 후보 캠프 측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최 후보의)재산 규모를 부풀리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행위”라며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 측은 “콘도회원권(500만 원)은 형제들이 공동구매한 것으로 계약자가 최 후보 명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가 지적한 토지 3건은“(전북)무주가 아니라 전북 부안의 토지(44.5m², 86m², 34m²)”라며 이는“장인이 작고 후 상속한 토지”라고 답했다.

서울소재 아파트에 관해서는 “15년 전 자녀 학교 문제로 전세로 살다가 매입한 것이며, 다른 아파트는 지난 2016년 실소유자인 장녀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전세를 안고 매입한 것이다”라며 “서울소재 아파트 두 채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유사하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단에서 33년간 교대근무와 아내의 맞벌이를 통해 성실히 재산을 형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달리 해명이 필요한 투기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 후보 측은 “박선왜 후보는 최 후보가 투기를 했다는 최소한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재산규모와 직업만을 이유로 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심은 공당에서 취할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찌라시는‘저잣거리 모리배들의 3류정치’나 다름없다”며 “근거 없이 내 재산 규모를 부풀리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은 그 자체로 정당치 못하다”고 했으며 후보 측도“최 후보가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박 후보의 투기 의혹 공표는‘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의 의혹 제기는)선거 막판 지지율 반등을 위한 마지막 네거티브 공세로 판을 뒤엎으려는 뻔한 ‘벼랑 끝 전술’로 읽힌다”며 박 후보 측에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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