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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지구 도시계획... ‘오타’에 ‘업무실수’ 연속

새 집행부는 웅천개발 ‘특별 감사’, 시의회는 ‘특위 구성’ 요구돼

  • 입력 2018.06.10 16:30
  • 수정 2018.06.17 22:5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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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지구’에서의 행정행위 과정들 정당했는가?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벌어진 ‘의혹’투성이

초특급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 농후

도시계획이 ‘문구’ 다르고, ‘도면’이 다르다?

‘최고층 제한’과 ‘최저층 제한’... 어마어마한 차이 “오타였다”

30미터 이격거리 확인 안한 건 ‘실수’였다.

여수시, 웅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심의 반려 요청

왜, ‘웅천지구’에서만 업무착오만 세 번 연속 나오나?

"시는 시민대신 업자 편에서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부터 실시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새 집행부 들어서면 ‘웅천지구’는 ‘상포’와 더불어 엄밀히 살펴야

바다에서 본 조감도. 웅천동 1701번지에 들어설 생활형숙박시설. 전남도에 심의 취소 요청중이다,

여수시 웅천에 들어설 40층 이상의 생활숙박시설 4개동이 별 검토없이 엉터리로 건축신청이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도 최고층수 제한에서 최저층수 제한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과정도 불투명해 여수시의 투명한 해명이 요구된다.

현재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들어설 지하 3층에 지상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523실에 대해서는 전남도로부터 건축 및 경관 심의중 민원제기로 여수시는 전남도에 돌연 심의 반려 요청중이다.  이미 교통환경 평가는 끝난 상태다. 시민들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불허를 요구하고 있다.

고층건물이 들어설 웅천동 1701번지 13,444㎡ 부지는 ‘로컬푸드’ 매장을 짓기 위해 여수시로부터 2016년도에 여천농협이 181억 5천 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곳은 구입당시 최저층 제한이어서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 관계로 건축비 부담으로 모 업체에 매각했고 여천농협은 이로 인해 2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웅천에 또 ‘꿈에그린’?, ‘로컬푸드’ 매장이 46층 변형아파트로 )

지웰 아파투 주민들의 반발

이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웅천지웰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이 입주 당시 확인한 도시계획과는 층수제한이 다르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웅천지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아래 지웰입대의) 의 김기웅 회장은 그동안 시를 상대로 민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의 도시계획 행정절차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009년도 ‘웅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서’에 의거하면 해당 지역이 당시는 최고층수 제한 구역인 10층 이하로 표기돼 있어서, 어떤 연유로 고층을 짓게 됐는지를 따졌더니, 시에서 2014년도에 변경된 도시계획안을 보여주며 문구가 잘못 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도면을 제시하자 이번에는 오타였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가 없었다. ‘최고층수 제한 10층 이상’에서 ‘최고’는 ‘최저’의 오타였다는 해명을 하는거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최저층수 제한 10층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도면과 문구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오타’였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2014년도 오타를 바로잡기 위해 변경된 도시계획이라면 2009년 이후 2014년도 사이에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시하라고 해도 여수시는 묵묵부답이다”

2009년 웅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서에 나타난 도면. 해당 지번의 층수 제한이 10층 이하로 돼 있다.

그동안 꾸준한 민원제기에도 여수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특히 여수시는 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중대한 도시계획이 변경됐냐고 따지자 “웅천택지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행되는 ‘특별한’사업이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굳이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어도 된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이었다. 

시 공영개발과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필요 없다는 관련 답변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웅천지구 대단지 아파트 입주세대 2천370세대와 웅천1지구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분양당시 해당 부지(1701번지)가 10층 이하로 들어선다는 정보에 입각해 분양받았다며 “해당 부지가 10층 이하에서 초고층인 40층 이상으로 변경되면 조망권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웅천지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기웅씨가 여수시에 민원제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웅천지웰아파트 입대의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기웅 회장의 얘기다.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상업지구에 대한 법적조건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못 짓게 돼 있는데 이런 정도는 이미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너무 뻔한 사안이어서 30미터는 넘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다 주민들이 ‘30미터 못될지 모르니 한번 재어보자’고 해서 측량관련 단체 협조로 거리 확인 결과 28.125m로 나타나 건축 심의를 반려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무효화 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1701번지 맞은편 1702-1번지 초고층 조감도,  이곳은 이미 초고층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허가가 났다.

이에대해 여수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미처 확인 못했다며, 이제 확인됐으니 8일 자로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 취소 요청을 했다”며, 이미 건축주에게도 양해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여수시에 대한 불신이 높다

“시행지침서상 도면과 고시문이 불일치기도 하고, 너무도 중요한 ‘최저층’과 ‘최고층’의 혼돈으로 ‘오타’가 났다고 하고, 건축법상 가장 기본적인 지구간 이격거리인 30미터도 확인 못한 것을 모두 단순실수라고 말한다. 어떻게 중요한 도시계획이 고층이 들어선다는 해당 번지에서 우연의 일치로 세 번씩이나 실수가 겹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웅천지웰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와 결재라인 담당자들의 징계가 이뤄져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감사를 통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계획 변경과정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 더 첨부했다.

"여수시는 시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다. 결과를 보니 업자편에서 일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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