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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에 무고한 양민 학살 없었다"는 국방부, "사실 아니다" 해명

  • 입력 2018.06.15 16:01
  • 수정 2018.07.03 17:16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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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 당시 'LIFE' 지의 종군 기자로 국내에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가 찍은 사진

"여순항쟁 당시 무고한 양민 학살은 없었다"며 특별법 제정 반대 논리를 펼쳐 논란을 일으켰던 국방부가 뒤늦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일 KBS 뉴스 보도를 통해 "여순사건 무고한 희생자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의 입장을 놓고 지역 사회에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순항쟁을 진압 하는 과정에서 군 ·경 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마저 부인하는 국방부의 이같은 모습은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밝혀진 민간인 학살까지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지역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국방부는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을 명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는 의사도 함께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지역 언론인 박성태 기자가 국방부 대변인실로부터 지난달 있었던 브리핑 자료를 입수하면서 알려졌다.

박성태 기자는 "국방부가 기자들 질문에 대비해 준비한 백브리핑(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브리핑)자료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 보도 자료가 아니라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할 내용이었지만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아무도 여순항쟁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아 보도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순사건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이 국방부 의견을 잘못 전달해 와전된 것이다”며 “국방부는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해도 적극 협력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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