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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포지구 건 ‘전 여수시장,공무원 무혐의’ 처분

시민단체 반발 , ‘검찰 제식구 감싸기’다

  • 입력 2018.07.05 17:10
  • 수정 2018.07.05 17:1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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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에게 여수시민협이 상포특혜 관련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일 시민단체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주 전 시장과 여수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10일 주 전 시장이 조카사위인 개발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여수시민협 박성주 국장은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조만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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