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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특혜 관련 고발건 '무혐의'에 시민단체 반발

"검찰은 검사장 출신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 입력 2018.07.06 14:11
  • 수정 2018.07.06 15:0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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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상포지구 특혜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처분한 데 대해 여수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6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앞에서 상포지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수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특혜의혹 검찰 무혐의처분은 부당하고, 이는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여수시가 부실공사를 승인해준 것 자체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방임한 것"이라며 "여수시의회가 발표한 문건에 사전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까지 있는 증거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했다.

이어서 대책위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한 이유가 있다며 과연 검찰이 "전직 검사장 출신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을 소환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시의회 특위위원장과 간사조차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창진 위원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갑자기 서둘러 무혐의 처리로 후임 검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둔 ‘사건털기식’ 검찰의 관행이라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 정한수 위원 (목사)

대책위 정한수 위원도 “검찰의 이러한 처사로 항간에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 바뀐 게 하나가 없단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이 관행을 되풀이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검찰, 상포지구 건 ‘전 여수시장,공무원 무혐의’ 처분)
 

검찰은 고발인 및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결과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축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말하고, 부실 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거나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포지구 개발사업은 S토건이 지난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년간 답보상태를 보인 곳이다.

이후 상포지구 토지개발업체인 Y사가 삼부토건으로부터 이곳을 매입한 다음부터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며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의혹의 핵심은 개발업체 Y사 대표와 이사가 당시 주 시장의 5촌 조카사위여서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개발업체 대표 김아무개씨(주 시장 5촌조카사위)를 구속기소 했다.

김아무개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시 공무원 박아무개씨는 같은 달 3일 불구속기소 상태로 현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중인 전 주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곽아무개(40. 개발업체 이사)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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