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시민운동가 한창진 씨를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여수경찰은 전 여수시장 주철현씨가 한창진씨를 공직선거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6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창진씨에게 통보했다.
지난 2월 14일 당시 여수시장인 주철현씨는 SNS에서 상포특혜 의혹을 제기한 한 씨에게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당시 주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방해와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여수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여수시장 신분으로 지역 시민운동의 대부격인 한창진 전 여수시민협 대표를 고소함에 따라 시민들이 ‘나도 고소하라’는 미투운동이 펼쳐지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