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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의 공무원 고발 '무협의'는 검찰의 '기막힌'법 적용

검찰의 '부실수사'로 특혜의혹 해소는 커녕 더 키워

  • 입력 2018.07.13 10:10
  • 기자명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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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부당 처분은 특혜의혹만 더 키운 꼴.

감사청구를 비롯한 특혜의혹 규명 활동 지속해 갈 것~

지난 6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앞에서 상포지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돌산상포지구 특혜의혹문제에 대해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명서, 기자회견, 1인 시위, 검찰 고발 등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4월, 여수시민협은 돌산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협의로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 및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돌산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설립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뒤에는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토지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수백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챙겼다.

그 업체 대표는 다름 아닌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이고 현재 횡렴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부실공사가 있더라도 여수시장은 재량 범위 내에서 준공인가 할 수 있으며 특히, 특혜 당사자가 시장의 친인척이더라도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 적법한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다.

이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할만하다. 참으로 기막힌 법 적용이다. 공직 수행에 대한 적법성 기준이 이리도 관대하다면 사법부의 그 잣대는 사법정의가 아니라 사법적폐에 해당한다.

검찰수사 과정을 살펴봐도, 지난 5월 1일 고발인조사 이후로 약 2달 만에 내린 결론이다. 피고발 당사자인 전 여수시장은 소환 조사하였는지, 시의회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신중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렇듯 검찰의 부실수사 결과인 무혐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특혜의혹에 대한 규명이나 해소는 커녕 오히려 특혜의혹만 더 키운 꼴이다.

이번 수사결과는 특혜의혹 종결이 아니라 사법부의 1차 판단 결과일 뿐이다. 연대회의는 행정특혜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청구를 비롯한 대응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끝>

                                                         2018. 7. 12.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

지난 3월 29일 시민대책위가 여수시의회 앞에서 상포지구 관련인 고발 안건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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