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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정보고 실습동 신축 과정서 ‘하도급 업체’ 장비대여금 지불않고 잠적

  • 입력 2018.07.13 15:10
  • 기자명 곽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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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노조... 학교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 의무화 지키지 않았다

학교 측... 지급보증서 의무화 몰랐다.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  교내 실습동 공사현장

학교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건설장비 대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말썽이다.

여수 정보과학고가 교내 실습동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 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4시 학교 앞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밀린 건설 기계 임대료를 지불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보 과학고는 지난 해 50억원 가량(도교육청 지원금 25억, 교비 25억) 소요되는 학교 실습동을 신축코자 A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이 공사를 B사와 공사 계약을 맺었고, B사는 다시 또 다른 C업체에 일을 맡기는 다단계형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실습동 공사를 발주한 정보과학고 측에서 공사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장비대여금 체불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 이라 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맺어 결국 애꿎은 건설노동자들이 장비 대여금을 받지 못한 데다 임금체불까지 이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이어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건설기게 지부 관계자는 “현재 체불된 장비 대여기금은 약 450여 만 원의 소액이지만 건설 현장에서 장비 대여기금이 체불 되는 경우 임금 체불도 같이 이어져 왔고, 여기에다 비조합원들의 장비 대여금 체불 까지 합하면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은 계속 불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인 학교 관계자도 사태 해결을 위해서 나서려고 하지만 이들 역시 답답하기 마찬가지다.

정보 과학고 차학봉 행정실장은 “공사의 발주처인 만큼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해당 건설사들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건설사에 다 지불 한데다가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등을 원청사와 법적 절차를 다 거쳐 작성 했는데도 노조측에서 발주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특성화고 특성상 인문계 학교 보다 먼저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일로 차질이 생기고 특히 취업을 앞둔 3학년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학교는 2중고를 겪는 꼴 이다 고 토로했다.

다만 발주처인 정보 과학고는 정부가 법령으로 제정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를 간과 하고 원청사와 공사계약을 맺은 것부터 잘 못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제도를 법령화 했다.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령은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증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며 보증금액은 최대 4개월분 실제 체불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건설노조원들이 '법과 조례'를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건설기계 지부 관계자는 "학교와 건설사에 수차례 체불 금액을 조속히 지불 해 줄 것을 요구 해 왔지만 묵살 당했다"면서 불가피하게 학교 앞에서 집회까지 열게 되는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정보과학고는 이들 건설 노동자들에게 만약에 임금이 체불 될 경우 보험으로 지급보증제도에 따라 보증서를 작성 했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다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가슴 아픈 현실이다. 며 학교 측에 사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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