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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사 종사자들... "GS칼텍스‘갑질’ 안된다"

2개 회사가 물량 ‘싹쓸이’, 나머지 10개사는 ‘도산위기’

  • 입력 2018.07.16 16:31
  • 수정 2018.07.16 16:5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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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GS칼텍스 공장 앞에서 예인선사 종사자들이 집회를 하며 자신들의 예선물량 배제는  대기업 GS칼텍스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여수·광양항 예인선사 종사자들이 불법예선업무를 바로잡아 달라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여수·광양항 항만예선노동조합연합회와 사단법인 여수·광양권 해양협회 예선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여수·광양항비상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6일 오후에 여수해양수산청과 여수해양경찰서, GS칼텍스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갖고 외국계 회사의 불법·탈법 영업 수사와 감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외국계 포츠다이렉트사는 무허가로 예선배정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허가 포츠다이렉트사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여수.광양항의 예인선사를 비롯한 해운대리점들은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일을 달라. 우리도 일을 하고 싶다"

특히 대책위는 “2009년경부터 포츠다이렉트라는 외국적 회사가 해양수산부에 등록도 하지 않고 해운법을 무시하고 예선배정업무을 개시하면서 여수·광양항 일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주장하고, 해운법에 따라 관리 감독해야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GS칼텍스 입출항 예인업무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남해선박(주)에 대해서도 GS칼텍스의‘실질적 소유주’라는 특수관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GS칼텍스는 원유부두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하여 남해선박(주)의 예인선에 의무배정되고 있다”며, 이는 남해선박(주)이 GS칼텍스 실질적 소유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남해선박(주)와는 실질적 소유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여수해양수산청 앞 인도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예선사 종사자들

대책위 신태연 집행위원장의 얘기다.

“지금까지는 GS칼텍스 예인작업물량을 대략 40% 가량 남해선박(주)이 전담하다시피 했다. 그래도 약 60%의 물량을 나머지 업체에서 맡아서 해왔다. 그런데 8~9년 전부터 외국계 포츠다이렉트사는 남해선박(주)과 또 다른 A예인선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결과 두 선사가 75% 정도의 예인업무 물량을 처리하고 지역의 나머지 10개사가 25%를 나눠먹기식으로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 도산지경에 이른 것이다.

포츠다이렉트사는 엄연히 국내해운법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손을 놓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대기업 GS칼텍스가 관여해 이뤄진 일이다. 업무메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대기업의 갑질이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일어난 일들과 유사하다. GS칼텍스 대기업 갑질은 사라져아 한다. ‘갑질’은 특수관계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지역기반을 둔 10개 예인사를 포함한 12개 예인사에게 동등하게 일할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10개회사 종사자만 500명이다. 현재 10개회사는 도산위기에 처했다“

대책위는 집회에서 “여수광양항의 모든 불법과 편법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고 밝히고, 불법 예선지정업무와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소속 회사들의 등록증 반납은 물론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항의 집회 때 여수해양수산청 앞에 펼쳐진 현수막
조합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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