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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심병원 재단의 과거 행태는 ‘지역적폐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범시민대책위, 23일 여수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재단' 성토

  • 입력 2018.07.23 19:36
  • 수정 2018.07.24 18:2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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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동의 없이 재단 독단 '휴업'이 법 위반

가족위장근무 급료지급 등 지출내역 수사촉구

범대위, 여수성심병원 재단을 고발할 예정

시티파크골프장 수문산 개발이익 '먹튀'... 사회환원 약속 나몰라라

여수성심병원 홈페이지 팝엎창 공고문

여수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2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성심병원) 재단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직원에게는 월급도 주지 못한 병원이 이사장 가족에게는 위장 근무로 해마다 3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며 "공익목적의 비영리의료재단의 수익금이 어디에 흘러갔는데 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서구의료재단은 여수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감독해야 할 여수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주로 활동하는 범대위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내 국가보훈대상자가 1천8백명인데 위탁병원은 제일병원과 성심병원 두 곳이다. 지금도 제일병원을 이용하는데 3,4시간 기다려야하는 상황에서 성심병원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여수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고효주)가 23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성심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휴업 신고서를 담당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한 뒤 입원환자에게는 휴업 30일 전까지 알려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위법사항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분명한 지출입 명세를 비롯해 개인세금 대납등의 위법사항이 보도된 만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대위는 과거 재단에서 벌어졌던 ‘의료재단의 사회환원 사기극’, ‘음독자살 해프닝’, ‘시티파크 골프장 개발관련 100억 사회환원 불발과 먹튀’ 등은 시민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이는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이 여수에서 ‘지역적폐의 상징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성심병원은 병원 게시판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3일부터 휴업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 성심병원지부는 24일 오전 11시 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휴업사태의 핵심 원인이 병원 경영진의 비리와 방만경영, 무책임과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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