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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병원 휴업 두고 책임 추궁 잇따라

범시민대책위, 6일 성명서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교체 추인 규탄

  • 입력 2018.08.08 11:56
  • 수정 2018.08.08 12:01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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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동 성심병원

여수 성심병원 경영진의 일방적인 휴업 조처로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불법휴업 여수성심병원 서구의료재단 법인 이사들에 엄중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성심병원 휴업사태에 대해 박상욱 이사장과 이사진들을 질타했다.

대책위는 “박상욱 씨가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과 ‘휴업결의서’를 뒤늦게 만들기 위해 6일 법인이사회를 처음 소집해 이사장 선임과 불법휴업, 자신의 측근을 이사로 선임하려는 추인을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박 이사장은 부친 박순용 씨가 2014년 6월16일 사망하자 그날 정관에 의한 이사회 개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고 진짜 이사장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 이사들의 진술로 확인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정식 법인 대표이사(이사장)로 선출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닐 뿐더러 이사회 소집권한도 없다는 것이 정관 이사들의 진술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이후 단 한번의 이사회소집도 없이 재단을 파산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다음, 자신의 불법행위를 추인받기 위한 목적”이라며 “잘못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성심병원 측이 지난달 23일 휴업공고를 내고 진료행위를 중단했지만 지금까지 휴업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14일부터 휴업을 한다는 또 다른 휴업공고문을 붙여 놓은 것은 박상욱 씨와 공직자들이 짜고 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구의료재단 재산의 담보설정 채무 142억 원과 여수시 가압류, 국민건강공단 압류를 비롯해 사채, 거래처 미지급 등 채무액 합계가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데 이사회는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징수한 4대보험료 체납과 시로부터 수탁받은 독립채산제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돈을 불법적으로 축내 요양병원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박 이사장은 4천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가족들까지 직원으로 위장 등록해 연간 3억 원 가량의 병원돈을 쓰면서 개인 재산세, 증여세, 개인소유 농장관리인 임금, 관리비까지 병원 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억9천만원의 흑자를 냈고, 올해 2월까지도 경영이 정상이었음에도 많은 부채가 누적된 사실과 병원장 등 의료진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사장 독단으로 휴업을 강행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리 높였다.

대책위는 “박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를 결과적으로 추인하고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법인이사에 엄중 경고한다”며 병원 측의 국비남용 및 법인재산 불법 운용과 리베이트, 뇌물 수수 의혹 등 불법과 부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를 요구하는 등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여수지역 종합병원인 성심병원은 재단이사장 명의로 ‘휴업공고’를 전산망에 게시하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일부 관리 직원을 제외한 의료진 등 전 직원들에 무급 휴업을 공고한 채 모든 진료를 중단했다.

병원 측은 6개월 간 휴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입원환자들을 전원 조치하고 외래 진료도 종료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984년 개원한 여수성심병원은 68개 병실에 295개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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