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돌게장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과 판매점들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9일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돌게를 원료로 돌게장을 조리․판매하면서 해당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및 판매점을 다수 적발하고, 피의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돌게장 취급 음식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당시 봄 행락철을 맞아 돌게장 수요가 증가한 반면 국내산 돌게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한 실정이어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돌게장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 10군데에 위반금액은 2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중국산 돌게 전량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하여 돌게장을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 등에는 돌게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여수지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다.
피의자 조사결과 국산 돌게 생산량 부족 등의 사유로 중국산 냉동돌게를 사용하였으나,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향후에도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