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빈 상가’의 사연

건물에 현수막은 왜 걸려있고, 상가 수도.전기는 왜 끊겼는가?

  • 입력 2018.08.19 15:51
  • 수정 2018.08.20 11:18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 안에 상가 여러개가 단전,단수로 장사를 못하고 있다.

상인회측 ... ‘주식회사’ 내세워 한 사람이 '전횡' , ‘사유화’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측 ... 관리주체 아닌 상인회는 ‘불법모금’ 수사대상.

건물에 현수막은 왜 걸려있고, 상가 수도.전기는 왜 끊겼는가?

[수산물특화시장]은
재래시장서 노점상 하다 상가마련의 꿈에 부푼 상인들이 입점.
주식회사로 가는 게 낫지, 상가분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

느닷없는 한전의 단전통보, 주식회사의 시장관리 허점 노출.
생존권 차원에서 관리업무 떠맡았다는 ‘상인회’

정상인 주식회사가 관리업무를 '상인회'에 의뢰한 적 없어.

주식회사 장웅선 대표이사 ‘직무정지’ 되기도...

법적 공방을 계속 벌이는 상인회와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관리비’소송에 승소, 상인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다시 ‘주총확인 무효소송’ 2심서 ‘조정’ 중 ~

주식회사측 상인회 소속 상가를 골라서 차근차근 단전단수.
상인회 "대표이사가 생계박탈하는 것은 ‘갑질’이다."
회사측 "회사경영 방해는 방치할 수 없어 취한 조치다."
"주식회사는 경영권 넘보는 세력은 단호히 대처"
"회사의 ‘전횡’막는 노조역할을 ‘상인회’가 한다.
"

시장면담과 법원의 ‘조정’이 다음 주 예정돼 귀추 주목.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건물과 주차장

최근 건물 3,4층에 초대형 찜질방이 문을 연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아래 주식회사) 건물 벽은 현수막이 즐비하다. 건물내 시장 상인들의 가게 일부는 전기가 끊겼고, 고기가 없는 수족관은 비었다.  해당 상가는 휴점상태다.

건물에 현수막은 왜 걸려있고, 상가 수도.전기는 왜 끊겼는가?

이곳 상인들은 개별적인 상가에서 패류나 생선같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다. 이 건물의 관리는 주식회사에서 운영한다. 수산물 상가 외에도 건어물 위주로 취급하는 이른바 ‘아케이드’라 불리는 상가가 별도로 있고, 또 상가 건물 2층에는 식당도 있다. 그리고 3.4층은 최근 들어선 초대형 찜질방이다.

주식회사의 탄생은 풍물시장이라고 불리는 수산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이 건물 안에서 장사하도록 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현재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건물터는 여수수협 위판장이었다. 어류 위판장에 이어 멸치위판장까지 차례로 국동으로 옮기자 지금의 상가건물과 주차장이 들어선 것이다.

인근 야외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2002년도부터 십시일반 상인들이 여수수협 땅을 공동매수하고 함께 건물을 짓기로 하고 희망자들을 모집했는데 그 전면에 현재 (주)여수수산물특화시장 대표이사인 장웅선씨(71)가 나서게 된다.

당시 시장건물 건립에 동의한 희망자들은 땅 구입비와 건축비를 모금했고, 현재의 4층건물이 건축됐다. 장씨는 초반부터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부산 ‘자갈치’, 인천 ‘어시장’처럼 여수를 대표하는 ‘멋진 수산시장’을 꿈꿨다고 말한다.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2010년 입주까지 마쳤다.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를 가졌다는 꿈을 실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장웅선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와 상인들의 생각은 나중에 서로 달라진다.

재래시장서 노점상 하다 상가마련의 꿈에 부푼 상인들

노점상부터 시작하다 이곳 건물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회 회장 유웅구씨(72) 얘기다.

“조합원 모집하는 방식이었죠. 돈도 거출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면 나중에 상가 건축이 되면 다들 자기 몫으로 상가가 분양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분양이 안된겁니다. 

곧 지분등기 한다고 하더니, 언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 발뺌하고는 주식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주이긴 하는데 허수아비 주주인거예요. 서로 틀어지고 소송까지 갔습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된 게 있었는데 그때서야 보니까 주주도 모르게 의결된 것들이 많은 겁니다. 

장사만 하는 상인들이 주식회사 운영방식이나 주주총회에 대해서 뭘 압니까? 첨부터 분양이 아니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상가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상인들은 자기 가게를 가질 것이라고 꿈에 부풀었는데, 대표이사 장웅선씨는 밀실에서 혼자 ‘주식회사’를 추진하면서 전횡을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불신을 하게 됐죠”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회장 유웅구 회장(오른쪽)   김노용(가운데)  정광식(왼쪽) 이사가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유웅구씨와 처음부터 같이 참여한 김노용(66)씨는 ‘주식회사’라는 허울 때문에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나고 보니까 대표이사가 맘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려고 주식회사라는 모양을 갖춘겁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면 분양해주겠지 했는데 분양은 안 이뤄졌습니다. 거기다 주식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지도 않고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상인들과 대표이사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장웅선씨(71)는 현재 상가건물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한다.

“분양이 쉽지가 않아요. 상가 하나가 최소 3평인데 주식별로 분양하게 되면 2평, 1평, 10평 다양해서 상인지분주식에 따라 분양 면적이 들쑥날쭉하게 분양을 하게되면 상가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신축 29억 대출은 안고 분양해주기가 어려워서 주식회사로 가고 있는겁니다”

주식회사로 가는 게 낫지, 상가분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가분양을 바라는 상인들과 상가 자체를 주식회사 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차로 다툼을 겪었다. 상인들은 상가는 분양하고 회사관리업무는 주식회사로 유지되길 바랐던 것이다.

분양문제로 법적인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그간의 절차들이 진척돼 분양이 쉽지 않게 되자, 현재는 상인들이 주식회사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회측은 "상가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분양이 되어야하고, 주식회사는 상가관리 업무위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갈등 구조속에 상인들은 수산물특화시장에서 영업을 해오다가 어느날 한전으로보터 단전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상인회측의 김노용씨 얘기다.

“주식회사라면 상가관리 책임이 있는건데 부실한겁니다. 상인들은 수도세, 전기세를 다 냈는데도 2013년도에 한전에서 전기료 연체됐다고 단전 조치를 한다는 연락이 온겁니다”

상인들은 회사측에 전기.수도료금과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를 했는데, 한전에서 미납됐다는 통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곳 상인 정광식(67)씨 얘기다.

“2013년도에 상인들은 공과금을 회사에 납부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한전에 못냈단겁니다. 항의하러 사무실로 갔는데 제대로 설명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낸 공과금이 직원 급료와 관리비로도 나갔다는 거예요.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자리를 뜨더니 그 후로 몇 개월간 잠적하고 시장 관리업무를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단전단수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가의 빈 수족관

느닷없는 한전의 단전통보, 주식회사의 시장관리 허점 노출
생존권 차원에서 관리업무 떠맡은 ‘상인회’

결국 단전단수 위기가 닥치고 주식회사는 시장관리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되자 이곳 상인들은 부랴부랴 상인회를 조직해서 전기료와 수도세 징수를 비롯해 시장관리업무를 자연스럽게 상인회가 맡게 되었다고 상인회 정광식씨는 계속 이어간다.

“이미 낸 공과금이 연체되고 시장관리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해 상인회가 나서서 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죠. 당시 우리는 생존권 차원에서 상인회를 조직한거예요. 경영권이 탐나서 한 게 아니죠. 그 덕분에 당시 이곳 상가가 정상으로 유지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측은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한다. 장웅선씨는 상가건축 당시 29억 대출 이자지급으로 제때 공과금을 못내고 미뤄진 적은 있었다고 말한다.

지난 18일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장웅선 대표이사(왼쪽) 인터뷰 때 가끔 보완설명하는 김미희 업부부장(오른쪽)

“빠듯한 관리비를 받아서 대출금 이자, 건물 운영비, 직원 급료 등 지급하는데 가끔 부족해서 일부 연체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계기로 상가 관리 자격이 없는 상인회에서 시장관리업무를 맡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들이 나서서 불법적으로 시장관리 업무를 장악하려 한겁니다"

상인회측은 주식회사가 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주식회사는 정상운영 중이었고 관리를 의뢰한 적도 없는데 상인회가 ‘불법’으로 나섰다고 말한다. 서로 주장이 맞선다.

상인회측 주장은 공과금처리와 시장관리업무를 맡게된 게 2013년도 일부 기간부터 2014년 말경까지다. 상인회는 2015년도에 장웅선 대표가 다시 나타나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주식회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장의 관리운영은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측은 계속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장웅선 대표가 ‘잠적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29억이라는 대출을 안고 있는 법인체가 대표이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면 당시 부도처리됐을 것이라며 상인회측 주장을 일축했다.

주식회사측 장웅선 대표이사 ‘직무정지’ 되다

2015년도는 장웅선 대표이사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이를 상인회측은 잠적 후 다시 나타났다고 표현한다), 주식회사측에서 시장관리 업무를 맡았지만 그나마도 100%는 아니었다고 상인회는 주장한다. 이 기간 공과금 연체가 일부 남게된다. 

그런 와중에 법적조치로 주식회사 장웅선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주총회가 말썽이어서 생긴 결과다. 2015년 주총이 장웅선 외 무자격자의 총회소집 통보라는 절차상 하자와 일부 주주기회 박탈이라는 불공정한 주총에서 선출된 대표이사는 정관에 위배된 것이라며 법원은 이때 선출된 장웅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

2016년도에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되자 법원은 주식회사여수수산물특화시장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외부변호사로 선임한다.

또 다시 상인회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들어서면서는 다시 상인회에서 시장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결국 2015년도 일부 기간과 2016년도를 상인회에서 시장관리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2016년 말경 직무대행자는 제역할 여부의 논란은 차치하고 일단 법적임무를 마쳤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마쳐, 법적으로까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다시 대표이사가 부재한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격논란으로 또 문제가 발생한다. 2016년도 12월에 소집권 자격여부에 대한 말썽의 소지를 안고 주총이 소집됐다며 상인회는 주총소집을 반대했다. 일부 주주 반대속에서도 주총을 강행했고, 여기서 다시 장웅선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장웅선 대표이사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주총이었고, 주주 87%의 동의로 대표이사가 되었다”며, “이를 문제 삼는 측은 경영권을 흔들려는 불순한 세력이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자 상인회 측은 주주총회 확인무효소송을 낸다. 순천법원 1심에서 상인회가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 항소 건은 법원의 조정결정이 났고, 이에 따른 절차들이 현재 진행중이다.

회사가 해당상가 수족관에 붙여둔 연체료 독촉 게시문

주식회사는 상인회에 납부한 관리비를 인정 않고 ‘연체료’로 고지

2017년도 상인회는 자격 논란속에서도 선임된 대표이사가 상가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정상화해줄 것을 제안하지만 거의 묵살당한다. 상인회 유웅구 회장 얘기다.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됐으면 과거 상인회에서 낸 공과금을 서로 정산도 하고, 2018년도부터는 주식회사측이 관리업무를 일괄적으로 맡아서 지로용지로 투명하게 고지도 해줄 것을 요청해서 그렇게 순조롭게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측은 그간 상인회 명의로 납부한 공과금은 인정해줄 수 없다며 상인회 회원들에게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납부하지 않은 금액 전체를 고지하게 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다시 쌍방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주식회사를 믿지 못하는 상인회 회원들은 법적으로 맞서면서 주식회사에 관리비를 내는 대신 법원에 공탁금을 걸게 된다. 상대적으로 주식회사 측은 상인들의 연체금을 더욱 독촉하며 갈등이 더 커졌다.

여기에 대해서 주식회사측은 이미 공고한대로 미납금액을 법적인 관리주체인 주식회사에 납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관리업무 권한이 없는 상인회가 주식회사 대신 각종 관리금조로 약 30억원 정도 걷어서 사용했습니다. 감사도 받지 않아 어떻게 사용한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인회가 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돈은 불법입니다. 

자기들이 부당하게 거둬서 맘대로 사용한 것이니 그걸 인정해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산정한대로 상인회 소속 상가는 밀린 관리비를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그걸 내 달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방송도 하고, 공고물도 붙이고,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했는데도 안냈어요. 결국 단전,단수를 한겁니다”

회사 벽 곳곳에는 상가별 체납액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단전과 같은 강제집행 근거를 주식회사측은 상인회를 상대로 관리비등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는 점을 든다. 상인회가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서도 관리비 납부를 미루는 것은 주식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전단수를 감행해서라도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회는 주식회사측이 관리비등 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공과금 부분은 취하를 한 것이어서 전기.수도료 만큼은 법적인 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단전.단수를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유웅구 회장은 “상인들을 겁박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런 단전단수를 막기 위해 당시 수도전기료는 일체 미납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전.단수 조치는 상인들을 사지로 모는 것인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어떻게 주주들을 그렇게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 공방을 계속 벌이는 상인회와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관리비’소송에 승소, 상인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식회사와 상인회측의 주요 법적 공방은 또 있다. 
상인회측이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청구 건이다.  올해 3월에 그동안 주식회사를 대신해 납부한 관리비와 공과금 5억2천여 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상인회 측에서는 자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주식회사가 청구한 관리비 청구가 맞물려 쌍방이 주고받으며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계처리하면서 더 내거나 받거나 해야한다는 것이다.

상인회측은 당시 주주총회의 불법사항을 묶어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이 고소에서 상인회는 1심에서 패하고 이 사건을 대검에  다시 고발하게 된다. 

이렇게 상인회측이 법적으로도 불리해진 데는 박근혜정부의 탓도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사법적 잣대가 바르지 못했던 과거적폐의 일부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인회측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지 내심 기대를 갖고 있는 대목이다.

대검의 보안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

상인회측의 얘기로는 이미 수사는 마쳤다고 보여지는데 결과통보가 무려 8개월이 지나도 미뤄지고 있어서 상인회측은 조바심이 난다.

거기다 이 건 담당 검사만 몇차례 바뀌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감이 점점 낭패감으로 바뀌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담당 변호사는 보완수사 결과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인회는 단전.단수조치에 대해 주식회사측의 오만이라고 주장한다. 위력을 과시해서 제압해 '항복'을 요구하는 ‘폭거조치’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상인회가 제소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이 걸려 있고, 자신들은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법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어서 서로 상계하면서 풀어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측은 두 사안은 별건이어서 상계처리는 불가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주식회사측은 법적인 시장관리주체가 엄연히 주식회사인데도 공과금등을 주식회사측이 아닌 그 어느 곳에 납부했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걸 인정하겠냐며 반박했다.

상인회는 주식회사측이 관리부실이라는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인회가 나서서 회사관리를 해 왔고 정상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제목소리를 내려는 상인들을 강압적으로 잠재우고 ‘전횡’을 쉽게 하려는 대표이사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이  주주로서 상가건물의 소유주임에도 마치 대표이사가 자신이 건물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주인 상인들을 세입자 취급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혔다.

주식회사측 상인회 소속 상가를 골라서 차근차근 단전단수.
"다투는 과정인데 생계박탈하는 것은 ‘갑질’이다."
"회사경영 방해는 방치할 수 없어 취한 조치다."

주식회사측은 누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을 변제하지 않는 탓에 주식회사 경영을 원활하기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공과금 연체 상가에 대해서는 단전단수를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전기를 끊어 산소공급을 못해 수족관 고기가 폐사했다

지난 4월 12일 처음 단전단수를 갑자기 실시해 수족관 고기와 패류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  단전단수 실랭이가 몇 번 있은 후 지난 8월 1일부터는 전면 단전단수를 실시해 현재 해당 상가 상인들은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회사의 주장 일부는 고스란히 상가외벽 대형 현수막에  걸렸다.
 '상인회 주장은 거짓이다. 검경은 즉시 수사해야한다’부터, ‘장기연체는 퇴거조치해야 한다’, ‘관리비 55개월, 전기료 46개월, 해수료 55개월,수도요금 22개월, 지하수요금 28개월, 19억원 장기 연체했다’ 등등 적혀있다.

특히 ‘상인회탈퇴상인 일동’이란 명의가 눈에 띈다.  거기엔 ‘상인회장 사기에 천금같은 돈 뜯겼다’ , ‘상인회 간부들에게 돈 갈취당했다’같은 문구가 있어서 상인회 탈퇴 상인 A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

“여름 휴가철 대목인데 장사는 해야 하잖아요. 주식회사측 요청도 있어서 어쩔수 없이 상인회 탈퇴하고 주식회사에서 고지한 수천만원 관리비 내라는대로 내고 그냥 손 들었어요(항복했다는 의미인듯). 

운행대출 받아서 내버렸죠. 지긋지긋하고 또 먹고 살려고요.  대표이사가 잘한다고 안봐요. 저렇게 기를쓰고 전기를 끊고, 사장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 보면 저건 아니다 싶어요. 

울며겨자먹기로 낸겁니다. 상인회 탈퇴를 해야 전기도 준다고 하니까요. 근데 현수막은 내뜻하고 달라요.  아휴~ 몸서리 납니다.  여기가 여수의 명소잖아요. 이제 제발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측도 현수막 내용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공과금을 내는 주체로 애시당초 상인회가 나서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누가 조성했는가를 따져 본다면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상인회가 대신 업무를 봐주었는데도 억지를 부린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상인회측은 실제로는 한전이나 여수시측에 전기료나 수도세가 미납된 상태가 아니며,이미 제대로 납부는 다 이뤄진 상태라고 주장한다.  거기다 곧 법원의 ‘조정’이 있으면 서로 상계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상인회 김노용 이사는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단체행동을 삼간다고 말했다.

“우리가 청구한 소송도 있고, 법적인 판단이 곧 있을 상황이기도 하고, 공탁금도 걸었는데 무리하게 단전단수를 하는 것은 엄연히 생존권의 박탈입니다. 위력으로 상인회를 제압하고 생계를 틀어막는 폭력적인 일이예요. 

그리고 이 지경인데도 왜 시위를 안 하느냐고 말하는데 변호사가 조언을 했습니다. ‘상인들간에 갈등 구조 커지면 안된다. 여기서 항의하고 시위하면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 상인들 끼리 싸우게 될테니까 지금은 참으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하자’고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참고 있는 것입니다. 화병이 치밀어 잠도 못자고 지금 우리 회원 중에 일부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예요”

상인회가 맡아서 관리를 한 기간이 엄연히 있고, 주식회사가 맡은 기간이 각각 있기 때문에, 서로 맡은 기간에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정산을 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상인회는 '서로 머리 맞대고 투명하게 정산하자는 제의를 주식회사가 안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방영된 KBS<제보자들>편에 출연한 홍진위 회계사는 방송에 출연해서 주식회사의 장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상인회 회계장부와 통장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상인회가 해당 기간에 약 3억4천만원의 전기료를 걷어서 1억1천만원 지급해 나머지 2억3천만원이 남았고, 전기료는 상인들 거출액이 2억이 약간 넘는데 납부영수증과 잔액을 봤을때 현재 맞게 쓰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KBS <제보자들> 바로보기>>> 2018.5.7. 방영)

기자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 중에 중립적인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상인회 소속이 아니면서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 입점 상인 B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 그 분은 이미 2년전에 상가를 처분했는데 오래 고인물은 썩는다고 말했다.

“상가가 너무 시끄러운겁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막강하고 워낙 강자인데다 계속 하니까 상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못나서고 상인회가 나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인 상인회 사람들도 더 강경해지고, 그래서 시끄럽고 골치가 아파서 나는 상인회도 가입않고  아무 편도 안들고 있었죠.  2년 전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상가 처분하고 나왔습니다.  거기 문제가 복잡해요.  원래 뭐든 오래 되면 다 썩는거예요”

주식회사 ‘경영권 넘보는 세력은 단호히 대처’

주식회사는 상인회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영권을 넘보는 세력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요구도 사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주식회사측은 상인회를 상대로 무엇 하나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경영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혹여 능히 수용가능한 사소한 요구일지도 전혀 받아줄 수 없다는 태세였다.

역시 상인회도 대표이사를 불신한다. 주식회사를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주주인 상인들 생존권을 볼모로 상인들을 줄세우기하면서 상인들끼리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생존권을 빌미로 비상인회 일부 상인들로 하여금 상인회와 싸우도록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 이로인해 상인들간의 인간관계까지 피폐하게 된 점을 상인들은 서로 괴로워하고 있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장사를 한다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상인'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사라져 무엇보다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회사의 ‘전횡’막는 노조역할을 ‘상인회’가 한다" 

상인회는 스스로 ‘힘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곳은 일반 주식회사와는 전혀 다른 구조다.  주주인 개별 상인들이 별도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자 모임이다. 매일 장사에 전념 해야하는 상인들은 관리업무를 편리하게 잘 맡아서 도와주는 일을 주식회사가 원활히 해주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시장관리를 맡은 주식회사의 핵심 기능을 상인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   

현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된 상황이다고 판단한 상인회는 그나마 상인회가 견제장치 역할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이사가 전횡을 하도록 구도가 짜여진 현재의 주식회사가 상법상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이 법망은 피했을지는 몰라도 상인회 입장에는 허구라는 것이다.

그간 적법하지 않게 소집한 주총이 무효화되고 업무정지 된 적이 있음에도 꾸준히 주식회사 경영권 집착을 버리지 않고 집요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으려고 하는 의도를 외부에서 제대로 읽어달라고 상인회는 호소했다. 

직무정지로  외부 변호사가 잠시 맡은 적 외에는 이곳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한 사람이었다.

시장면담과 법원의 ‘조정’이 다음 주 예정돼 귀추가 주목

서로 '사유화하려 하는 대표이사', 또 '경영권을 넘보려는 상인회'. 양측 입장이다.
이들의 시각은 조정이 가능할까?

양측은 차례로 여수시장 면담을 요청했고, 주주총회 무효소송 재판을 앞두고 판사 입회하에 주총도 준비돼 있다.

우선 다음주 초 이들은 권오봉 여수시장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여수의 주요 포인트에 거친 용어의 현수막이 나부끼기도 하고, 시민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어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일단 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려고 한다.  법적인 다툼 중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서로 상생의 길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중재도 하고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원은 ‘주총무효확인소송’건에 대해 ‘조정’을 한다. 
주식회사여수산물특화시장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판사 입회하에 27일 주주총회를 거치게 된다.  

이곳 현수막이 걷히고 수족관 물이 채워질까?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김광수 2018-08-20 10:02:42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가 쉽질 않았을 텐데
여수넷통에서 다루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로
특화시장에도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정신출 2019-11-28 08:42:11
긴글 잘 읽었습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후속 기사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