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상포지구, 여수시가 ‘피박광박’ 뒤집어쓸라?

상포투자자, 이미 여수시 책임 운운하며 배상소송도 불사

  • 입력 2018.09.02 11:50
  • 수정 2018.09.07 07:32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면 클릭하면 팟캐스트 방송내용 들으실수 있습니다. 약 30분 가량입니다.

 

상포추적기(13편) 방송을 하게된 이유

1)상포땅 투자자들 대거 순천 검찰 앞에서 시위

2)시민협 고발건, 광주고법 항고중 관련 서류 제출

상포특혜의혹에 대한 여수시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에.
과연 누가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책임자냐?  자칫, 여수시가 뒤집어쓰게 되면?  

 

자칫 진흙탕싸움에 상포도시기반시설 책임이 시에 떨어지게 되면 ‘피박광박’ 다 쓸지도 몰라 ~

투자자들 벌써부터 ‘여수시 책임’ 운운... ‘여수시에 배상요구하는 소송도 불사’방침 펼쳐.

결국 진흙탕 싸움에 이러다 여수시가 ‘피박광박’ 다 쓰게될지도 모른다는 것.


거기다 지지부진한 법적공방에 들어가고, 개발을 앞당기겠다며 상포지구를 손댄 민선 6기 여수시의 노력(?)에도 결국 상포지구 개발은 더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 

과연 과거 여수시가 실행한 상포지구 관련 행정행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여수시는 신임 시장 취임하고도 ‘상포특혜의혹’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 미루고 있는데다 사법판단 기다린다며 관련 기소된 공무원 업무배제도 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앞으로 ‘소송’등에 따른 대책 마련과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상포스캔들’ 전반에 관한 여수시의 TF팀 구성등이 요구됨에도 손 놓고 있는 실정.

이런 방치는 느닷없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시의 배상책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 속수무책이어서는 안되고,  사전 선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토지를 매입한 일반인 300여 명으로 구성된 여수상포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포비대위)가 지난단 30일 오전에 순천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상포비대위 & 상포시민대책위 ... 헷갈리지 말아야~ 

상포비대위 : 외지 투자자들이 구성
상포시민대책위 : 여수시민들이 '상포특혜의혹' 밝히려고 구성. 

돌산 상포지구 일부 땅을 매입한 일반인 피해자들이 소유권 보장을 요구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이들은 현재 횡령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김아무개 대표와 대구의 한 부동산개발업체 조모 회장과의 상포토지거래에 대한 계약블이행도 문제 삼았다.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로 나서게 된 데는 비대위측에서 '김 아무개 대표가 곧 풀려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그걸 막으려는 의도도 있단 얘길 하고 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

일단, 이들은 등기를 획득하지 못해 소유권행사를 못한 데 따른 집단 항의에 나선 것.

비대위는 개발업체에 속아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대구, 울산, 부산, 창원, 마산, 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997명으로, 피해금액도 5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조 회장측은 126억을 현금과 수표 등으로 전액 변제했음에도 김 대표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아 자신들에게 땅을 산 일반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 회장측은 현재 일반인 매수자 300여 명과 함께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김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이미 고소한 상태. 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나 아직 피고소인(김 대표) 조사는 안했으나 곧 실시 예정.

이들간 법적 공방이 관심인 이유 : 상당한 정도의 공무원 관여 정황 들어날 수 있는 대목.

상포비대위는 여수시내에 호소문도 뿌려.

상포비대위에서 뿌린 호소문

호소문에 구속된 김아무개 대표 가족 호화생활 주장하기도.

이들은 김대표 가족 거처 제보자에게는 사례금 지급한다는 약속도 적혀있다.

 

비대위는 “20여 년간 방치된 상포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도로 등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약속에 땅을 샀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토지 매매대금도 전부 지급했으나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처분도 못하고 건축도 안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은행 대출까지 받아 이자를 갚느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자가 997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 맨처음 ‘상포특혜의혹’이 알려지게된 내부에서의 횡령 고소건이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 정중이다. 3회 도의 심리가 진행된걸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시 관련 공무원의 개입여부라든가 ‘특혜의혹’의 실마리가 이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시민협 고발건은 고법 항고중, 증거서류 추가 제출

여수시민협이 전 주철현 여수시장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 지난달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준공 인가를 하면서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협은 “검찰은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해명만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을 뿐 아니라,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광주고검에 항고했으며, 중거불충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중거될 만한 자료를 고법에 제출했다.

또 하나, 여수시의 안이한 대응 문제라는 지적 !

이날 상포비대위 관계자는 “사법당국은 매수자들을 속이고 회삿돈을 횡령해 구속돼 재판 중인 개발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여수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또한 “이러한 일의 실질적인 책임은 여수시에 있다”며 “기반시설 확인도 하지않고 개발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여수시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여수시는 무슨 대응을 하고 있나?

상포추적기 방송중인 모습.  왼쪽부터 여수시민협 박성주 국장, 진행자 솔샘소리 정병진 목사(오미이뉴스 기자).  오병종 본지 편집국장.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