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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첫정례회 오늘 개회

18일까지 12일간 시정질문과 지난해 결산안 등 심사

  • 입력 2018.09.07 06:53
  • 수정 2018.09.07 07:2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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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심의.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 처리.
2017회계년도 결산안도 처리.

지난 7월 민선 7기 여수시시의회 개원식 후 전체시의원 기념촬영 모습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오늘(7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진행되고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1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7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건을 심의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별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지난해 예산결산안을 사전 심사한다.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산안을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과 17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8일 3차 본회의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7대 시의회 첫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서완석 의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체 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첫 정례회를 통해 시정부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견제,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87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방청 또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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