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사회복지사 관련 조례 이행 잘 해야

조례제정만으로 '면피'는 아니다...사회복지는 '사회운동'

  • 입력 2018.09.14 17:21
  • 기자명 김종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자윤 

2012년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의원 두 분에게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초안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이 없어 포기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TF에 현 여수사회복지사협회장을 중심으로 여수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과 몇 분의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2016년 1월 8일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제정 이후 2017년부터 보수교육비 48,000원 중 24,000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보수교육비 50% 지원받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기대했던 것인데 조례제정 후에에도 복지사 처우는 빈약했다.

우리는 요청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힘을 모아야하고, 지속적으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의견을 전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관련조례 조항을 보자.

제5조(시장의 책무) ②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협의회의 설치) ①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를 둔다.'

위의 조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시행을 촉구해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추구하는 처우와 지위향상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조례 이행을 적극 촉구한다.

조례는 제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운동이고, 삶은 정치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