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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지원 조례로 개정해 여수시의회 통과

  • 입력 2018.09.18 20:3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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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평화공원 조성조항 신설…특별법 제정과 연계‧추진키로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여순사건 명칭을 조례에 공식 사용키로 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 제187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 기준 일부를 어구에 맞게 수정하고 약칭이 아닌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제명을 풀어 사용키로 합의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18일 제18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재현 의원이 평화공원 조성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가결되면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여순사건 지원사업으로는 신설된 평화공원 조성사업 외에도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및 간행물 발간, 평화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종섭 의원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아픔이며 상처다.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부터 역사를 바로잡아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역사적 상흔을 안고 사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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