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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패소하고도 회사측은 상가에 단전단수

“상인, 두 번 승소하고도 여전히 단전단수 당하고 있다”

  • 입력 2018.09.30 17:35
  • 수정 2018.10.01 06:4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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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측이 단전단수 '영업방해'로 제소당해 법원 패소결정을 받고도 해당상가에 계속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있어 '상인 생존권박탈'이라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4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대표이사 장웅선. 아래 주식회사)는 일부 상인의 입주 가게에 단전단수를 실시했다. 주식회사측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회사측의 정상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빈 상가’의 사연)

이에 단전단수 조치 2~3주 쯤 후에 여수수산물특화시장내 상인 A씨는 ‘영업방해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주식회사측으로 하여금 “일체의 영업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안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상인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 2018카합1055 영업금지가처분 결정문)

주식회사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고, 해당 상가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는 계속 이어졌다.

이에 해당 상인은 뒤이어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했다.  A씨는 변호사 조력이 어려워 손수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자 간접강제판결문. 주식회사의 단전단수조치는 불법이라는 상인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상인 A씨의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 18일자로 판결을 내렸다.  연이은 판결에서 법원은 상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제 4민사부 재판장 판사 양시훈)은 주식회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대표이사 장웅선)측으로 하여금 일체의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도 안된다고 판시하고, 이를 위반시 1일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판결을 했다.(2018타기22구 간접강제)

이러한 판결에 따라 상인 A씨는 영업방해를 받지 않고 전기와 수도 공급을 제대로 받으며 추석대목에 장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추석대목도 못봤을 뿐아니라 아직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상가를 비롯해 여수수산물특화시장내 30여 점포가 현재도 단전단수상태다. (관련기사 : 내 가게 두고 식당 종업원 된 사연 )

갑작스런 단전단수로 지난 4월 수족관의 고기들이 폐사했다. 사진 상인회 제공

주변 상인들은 가게에서 장사를 못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단전단수 당한 상인들이 추석 대목 뿐 아니라 여름휴가철 대목도 보지 못한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상인 얘기다.

“영업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이 마침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에 나왔으니, 회사측이 그 때 일단 전기수도를 연결해 주고 추석대목이라도 보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A씨 상인은 두 번이나 영업방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아직도 장사를 못하고 있다니 이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것이다. 시장 상인이 주주인 경우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강제금도 주식회사측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주주들이 내야할 몫이어서 이런 소송은 상인들끼리 피해를 보는 것이다.”

또 다른 상인은 “여수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뒷짐 지고 있다. 건물 현수막도 거친 용어가 적혀있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 혐오를 주는데도 수 개월째 붙어 있다”며, 우선 현수막이라도 불법부착 여부를 파악해서 철거하는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건물 벽에 부착된 초반의 현수막.  교체되기도 했다.  

여수시의회도 나섰다.  일부 여수시 의원들은 해당 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추석 전에 서완석 의장은 지난회기 폐회사를 통해서 추석에 관련 상인들이 대목이라도 보게 단전단수조치를 푸는데 집행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며, 이런 의회의 요구에 여수시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상임위가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던지 해서 의회차원에서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수의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 중에 한 곳이 이렇게 방치된 것은 큰 문제"라며 주식회사 측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전남도를 통해 여수시에 확인해보니 시가 '수산물특화시장 건은 다 마무리됐다'며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담당자가 답변했다는 얘길 들었는데, 이는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황인데도, 그런식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여수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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