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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긴급 수정 제출

'반란'표기 삭제하고, 고친 내용으로 1일 법안 다시 제출

  • 입력 2018.10.01 17:35
  • 수정 2018.10.02 06:1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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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 시스템 캡쳐.  9월 21일자 법안이 철회되고, 10월 1일자 고친 법안이 제출됐다고 표기돼 있다.

국회 이용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통과가 어렵다는 전문가 조언에 따라 긴급 수정 제출됐다.

이용주 의원은 '여순특별법'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지난달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김경진,김광수,박주현,손금주,안호영,윤영일,이용호,장병완, 장정숙,조배숙,최경환 의원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이용주의원,여순사건특별법 새법안 대표발의) 

하지만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는 지난달 29일 노마드 갤러리에서의  ‘여순항쟁기록展’에서 해당법안이 ‘반란’이라고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법제처를 거치면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중 제2조(정의)에서 ‘반란’이란 대목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9월 21일 제출된 법안 내용이다.

“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동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주 박사는 위 내용에서  ‘반란’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 70년 만에 공개된 여순항쟁 "주동자를 네번이나 조작")

이러한 주장이 이용주 의원실에 전달되자,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진들이 추석 연휴 앞두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전 법안을 인용하면서 서두르느라 착오가 있었다”며, 급히 10월 1일자로 새로 수정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친 법안 내용은 '반란' 대신 '봉기'가 들어갔다.  관련부분의 새 법안 내용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에 의해 발생한 봉기를 시작으로 195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여순항쟁70주년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용주 의원실의 신속한 조치에 박수를 보냈다.

또한 주철희 박사도 “지역에서 여순항쟁 기록전 행사를 갖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중요한 점이 지적돼 수정되었다니 다행이다”며,  통상 어떤 법안이든 발의가 되면 관련내용을 시민들이 면밀히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갑 이용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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