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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자

  • 입력 2018.10.05 04:45
  • 기자명 김종진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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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응용학문이자 실천학문인 사회복지학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전문직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갈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은 물론이고 교육현장과 실천현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Ryan & Cleak and McCormack, 2006).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학교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기술, 가치를 실천 현장에 적용하여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근거한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이다(동법 시행규칙 별표1). 

한국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앞서 사회복지사업법(2008. 11. 5.)의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슈퍼바이저(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실습이 중요한데도 반대로 실습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2년제, 4년제, 대학원, 특수대학원 그리고 사이버대학과 평생교육원 같은 교육과정에서 매년 배출되는 사회복지사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실습교육 문제점이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즉 과다한 학생 수와 이로 인한 불성실한 실습교육의 결과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위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로 나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간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첫째, 실습교육의 비전문성 둘째, 실습기관 수의 부족 셋째, 실습슈퍼바이저의 역량부족 넷째,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부재 다섯째, 표준화된 실습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과 슈퍼버이저 자격이라는 두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실습기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인증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제기된 사회복지현장실습 슈퍼바이저와 학교의 역할,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의 요건,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등에표준화된 기준이 세워져 사회복지 전문성도 보장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안정화와 현장실습 표준화를 통해 지역별, 실습기관별, 실습지도자별 편차해소 등을 도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질을높이는 있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사회복지현장 실습생은 자원봉사자 아니라 ‘예비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현장 실습기관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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