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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 QR코드는 법 위반 소지 있어"

국회 안행위 보고서... 선관위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

  • 입력 2018.10.12 15:23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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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여수 개표소의 사전 투표용지들. QR코드가 아래쪽에 찍혀 있다.
▲ 사전투표용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여수 개표소의 사전 투표용지들. QR코드가 아래쪽에 찍혀 있다.
ⓒ 정병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용지에 사용하는 QR코드가 선거법 법문에 맞지 않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아래 안행위) '2017 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2018. 8)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를 막대모양의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QR코드를 인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안행위 전문위원의 이 같은 검토 보고서로 앞으로 사전투표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제6회 6.4 지방선거 때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 전면 도입되었다. 사전투표율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11.49%, 2016년 20대 총선 12.19%, 2017년 19대 대선 26.06%,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20.1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정착 단계에 있다.

 

바코드와 QR코드 안행위 보고서에 예시한 바코드와 QR코드
▲ 바코드와 QR코드 안행위 보고서에 예시한 바코드와 QR코드
ⓒ 안행위 보고서 캡처  

   
그런데 사전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의 QR코드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 최소화"를 위해 "QR코드 사용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하여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QR코드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사전투표용지 작성 관련 조항(제151조)은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 법령은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는 일련번호는 네모 박스와 암호 형태의 QR코드로 돼 있어 법문에 맞지 않다.

안전행정위의 해당 보고서는 지난 제7회 6.13 지방선거 당시 한 네티즌이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글을 게시하자 선관위는 그 글이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게시자를 고발하고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다"는 사실도 언급한다.

실제로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6월 6일,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웹툰을 그린 작가와 인터넷 밴드에 게시해 유포한 네티즌을 고발한 바 있다.

 

19대 대선 사전투표 19대 대선 여수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들
▲ 19대 대선 사전투표 19대 대선 여수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들
ⓒ 정병진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바코드의 일종이라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그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였다.

기자가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사용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안전행정위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건 안전행정위 전문위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보고서의 지적을 일축하였다.

한편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0일 대표 발의하였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사전 투표지 활용으로 "다수의 민원과 의문제기가 되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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