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공회의소가 16일, 여수상의 대회의실(2층)에서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정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양정하 코리아노무법인 이사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노동법령과 최저임금 및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를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된 법령에는 최저임금에 월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가 일정부분 포함되도록 한다.
이어 오중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장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시책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된 상기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바뀐 노동법으로 경영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